판례
회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행한 파업이 목적상 ...
- 번호
- 99가합1387
- 일자
- 2002-02-27
[원고]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35 한국조폐공사 대표자 사장 윤인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피고(선정당사자)] 강재규
[변론종결] 1999.11.4
1. 원고의 피고 및 피고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및 피고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313,610,9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이산건 소장부본의 최종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이산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17내지 20, 갑 제6호증의 1내지 16, 갑 제7호증의 1내지 6, 갑 제8호증의 1내지 4, 갑 제13호증의 1내지 5, 갑 제27호증의 1내지 7, 갑 제28호증의 1 내지 64, 갑 제29호증의 1내지 19,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1내지 3, 갑 제37호증의 1 내지 38,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9호증의 1내지 18, 을 제1호증의 1 내지 57,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21, 22, 갑 제3호증의 10 내지 14, 갑 제5호증의 2내지 16, 갑 제6호증의 17의 각 영상과 증인 양대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는 은행권,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등의 제조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본사와 옥천창, 경산창, 부여창 등 3개 조폐창 및 1개 연구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피고 선정자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이하 '피고 선정자 노조'라 한다)은 원고 공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은 피고 선정자 노조의 간부들인데, 피고 구충일은 피고선정자 노조의 위원장, 피고 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 김행님은 각 부위원장(피고선정자 구충일, 김행님, 피고 선정당사자는 1998.7.4. 각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 선정자 박갑준은 조직국장의 직을 각 수행하였던 자이고, 피고 선정자 장상우는 피고 선정자 노조 옥천조폐창의, 피고 선정자 강호천은 경산조폐창의 각 지부장이었으며, 피고 선정자 강승회는 연맹의 부위원장직을 수행하였던 자이고, 노조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나. 원고 공사와 피고 선정자 노조는 1998.2.경 피고 선정자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선정자 노조는 임금인상 및 승진년한 단축등의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였으나, 원고 공사가 정부의 1998년도 예산변경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자, 피고 선정자 노조는 1998. 2. 2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노위는 1998. 3. 3.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이를 당사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성실히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 공사와 피고 선정자 노조는 1998. 3. 6. 및 같은 달 13., 같은 달 20.에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그 진척이 없자, 피고 선정자 노조는 1998.3.25. 중노위에 다시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노위는 1998.4.8. "1998년도 기본급등 임금조정은 정부예산 변경지침 기준에 따라 교섭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선정자 노조에서는 우;l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선정자 노조는 1998. 5. 8. 원고 공사와 제5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원고 공사로부터 교섭안이 제시되지 않자, 1998. 6. 3. 총 조합원의 95.4%가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참가자 중 66.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해 6. 8. 제6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역시 원고 공사의 교섭안이 제시되지 않자, 같은 해 7. 14.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15.과 같은 달 16. 양일간에 걸쳐 오후근무시간에 시한부 총파업을 실시하였고, 위 양일간 파업시간을 이용하여 본사 및 연구소, 옥천창, 부여창, 소속의 노조원들은 대전역 앞에서, 경산창 소속의 노조원들은 대구백화점앞에서 각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주노총 공공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 결의대회'에 참여하였다.
라. 원고 공사와 피고 선정자 노조는 1998. 7. 21. 제7차 단체교섭을 가졌는데, 원고 공사는 총액임금대비 4.1% 삭감, 학자금 지원중단 등 복지후생적 수당의 감축 또는 반납 등을 교섭안으로 제시하였고, 그 무렵 원고 공사가 다시 1999.까지 인건비 30%를 삭감하고 2000.까지는 인건비의 20%를 추가로 삭감하여 총 인건비의 50%를 삭감한다는 교섭안을 제시하자, 피고 선정자 노조가 이에 반발하여 단체교섭에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마. 한편, 재정경제부 산하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 8. 4.경 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고 공사에 대하여 2001.까지 옥천창을 폐쇄하여 경산창으로 통합하고 1998. 3. 기준 인원인 2,634명의 35.3%에 이르는 929명을 감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고 공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고, 1998. 8. 5. 원고 공사와 피고 선정자 노조가 제8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역시 진척이 없었으며, 원고 공사는 1998. 8. 19. 창통폐합을 2003.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통폐합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바. 이와 같이 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자 피고 선정자 노조는 1998. 9. 1.부터 같은 달 3.까지 시한부 파업을 벌였고, 소속 노조원들이 항의집회와 농성을 위하여 1998. 9. 1. 13:00까지 본사에 집결하기로 하자, 원고 공사는 위 파업에 맞서 이에 앞선 1998. 9. 1. 10:00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였으며, 피고 선정자 노조가 같은 달 4. 위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아 피고 선정자 노조는 같은 달 8. 노동위원회에 원고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 공사는 같은 달 24.에야 위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사. 원고 공사와 피고 선정자 노조는 1998. 9. 24. 제9차, 같은 달 30. 제10차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였는데, 원고 공사는 1998. 10. 2. 경영조정회의를 열어 소위 'IMF사태' 이후 1998.에 들어 은행권에 대한 공급량 40%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부의 위 창통합안보다 2년 앞당긴 1999. 3.까지 옥천창과 경산창의 조기통폐합을 완료한다는 구조조정안의 추진방침을 결정한 다음 1998. 10. 10. 및 같은 해 11.18. 각 이사회를 열어 위와 같은 창통폐합 원칙 및 그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의결하였다.
아. 그러던 중 원고 공사와 피고 선정자 노조 사이에 1998. 10. 8. 제11차, 같은 달 27일. 제12차 단체교섭이 있었는데, 피고 선정자 노조가 원고 공사의 위와 같은 창통폐합안에 반대하여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자. 이에 피고 선정자 노조는 원고 공사의 위와 같은 '창통폐합 계획의 전면백지화'와 '고용안정보장' 및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무효화'등을 요구하며 1998. 11. 25.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시한부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26.부터 27.까지는 옥천창에 한하여 파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선정자 노조의 간부들 및 소속노조원들은 같은 달 25.부터 27.까지 3일 동안은 원고 공사의 본사 정문 앞에서, 같은 달 28. 11:20경에는 정문 안으로 진입하여 위 본사의 구내에서 각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차. 그러던 중 1998.11.30.경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인 이원범이 피고 선정자 노조에 대하여는 파업자제를, 원고 공사에 대하여는 1998. 12. 31.까지 창통폐합안의 유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피고 선정자 노조는 이를 수용하였으나 원고 공사는 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1998. 12. 3.부터 옥천창의 기계철거작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제13차 단체교섭이 있었으나 창통폐합안에 대한 논란으로 교섭이 결렬되기에 이르자 피고선정자 노조는 1998. 12. 1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카. 이에 원고 공사는 1998. 12. 15. 옥천창에 대하여, 같은 달 19. 경산창에 대하여 각 직장폐쇄를 실시하였고(각 같은 달 28.까지), 같은 달 18. 노조원 37명, 같은 달 19. 노조원 4명, 같은 달 21. 노조원 3명, 같은 달 22일. 노조원 30명, 같은 달 23. 노조원10명을 각 직위해제하는 등 일부 노조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단행하였으며, 옥천창에 대하여는 앞서 본 창통폐합안의 추진을 위하여 같은 달 28. 직장폐쇄를 철회함과 동시에 휴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타. 그 후 피고 선정자 노조는 1999. 1. 18.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하였고, 원고 공사가 위와 같은 창통폐합을 단행하여 옥천창이 경산창으로 통폐합된 결과, 1998. 10.초경 730여명에 달하였던 옥천창 소속의 근로자는 통폐합 이후 300여명만이 경산창으로 자리를 žグ揚만? 1998. 12.부터 1999. 2.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명만이 경산창으로 žグ揚만? 1998. 12.부터 1999. 2.에 이르기까지 약 550여명의 공사 소속 근로자가 조기에 퇴직하였다.
2. 원고 공사의 주장
원고 공사는 먼저, 피고 선정노조에 의하여 주도된 위완 같은 일련의 파업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주장하기를 피고 선정자 노조에 의한 위 파업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부의 구조조정계획 저지'. '조폐창 조기통합계획 전면 백지화' 및 '조합간부 징계무효화' 등이고, 폭력을 수반한 전면적, 배타적 직장점거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쟁의가 아닌 상급단체의 연대파업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이어서 모두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 선정자들 중 피고 선정자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 및 피고 선정 당사자는 피고 선정자 노조의 간부들로서 위와 같이 위법한 파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원고 공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는 바, 피고 및 위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선정자 노조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피고 선정자 노조는 그로 인하여 원고 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피고 및 위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선정자 노조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피고 및 위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행위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위 파업들을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위 불법쟁의행위들을 주도한 피고 및 위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 공사가 입은 손해를 피고 선정자 노조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공사가 피고 선정자 노조의 위와 같은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화폐 및 우표의 납기를 지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 공사와 소외 한국은행 사이에 체결된 '화폐제조납품에 관한 기본약정 및 원고 공사와 소외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연간단가계약서'에 의해 위 한국은행 및 대한민국에 각 납기지연 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및 피고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 공사엑 위 각 지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1998. 7. 15., 같은 달 16., 같은 해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해 12.11.,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1) 1998.7.15., 같은달 16.의 쟁의행위
먼저, 위 각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이 부득이 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인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만 근로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첫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고, 넷째, 쟁의행위의 태양과 방법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7. 15.과 같은 달 16.의 위 각 쟁의행위는, 피고 선정자 노조가 1998. 2.경 원고 공사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원고 공사와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6. 8.까지 6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원고 공사가 정부의 1998년도 예산변경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 쟁의행위로서, 이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각 쟁의행위가 소외 민주노총으로부터의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라는 행동지침이나 기타 상급단체의 연대파업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위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쟁의행위는 1998. 6. 3.까지 조정절차 및 노조원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에 한 쟁의행위로서 그 시기와 절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태양과 방법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없는 상당한 범위내라고 인정되어 그 태양과 방법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쟁의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1998.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해 12. 11.,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각 쟁의행위
(가) 위 각 쟁의행위의 목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11.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의 위 각 쟁의행위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선정자 노조가 1998. 2.경 원고 공사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원고 공사와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6. 8.까지 6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원고 공사가 정부의 1998년도 예산변경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앞서 본 같은 해 7. 15.과 같은 달 16.의 각 쟁의행위를 한 후, 같은 해 7. 21. 제7차 단체협약에서 원고 공사가 임금 및 인건비 삭감의 교섭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선정자 노조와 원고 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 후 같은 해 8.경 정부가 창통폐합을 통한 원고 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공표하면서 원고 공사가 같은 해 10. 2.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사이에 이러한 창통합 방침을 최종적,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가운데, 피고 선정자 노조가 같은 해 8. 5.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사이에 제8차내지 제13차 단체교섭에서 위와 같은 창통폐합안에 반대하여 같은 해 11. 25.부터 12. 30.까지에 한 쟁의행위이다.
한편, 정리해고 철폐 등 고용안정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쟁의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노조법(1997.3.13. 법률 제5310호로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되는 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는 사용자가 우선 판단할 사항이나 경영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사항이 되는 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데다가 실업자인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종업원인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자인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다 할 것이므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외에도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바 해고회피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점,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에 관한 노사분쟁은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고용안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선정자 노조가 위 1998. 7. 15. 및 같은 달 16.의 각 쟁의행위 당시에는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가, 위 1998. 11.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의 위 각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에 더하여 원고 공사의 창통폐합계획에 대한 반대 및 고용안정을 그 목적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창통폐합에는 근로자의 해고,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 공사에 의한 창통폐합의 결과 730명에 달하였던 옥천창 소속의 근로자들중 통폐합 이후 300여명만이 경산창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998. 12.부터 1999. 2.에 이르기까지 약 550여명의 원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조기에 퇴직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결국 창통폐합에 관한 노사분쟁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를 고용안정에 관한 노사분쟁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선정자 노조가 원고 공사의 창통폐합계획에 반대하여 한 1998. 11.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의 위 각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과 함께 창통폐합에 따르는 해고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저지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과 함께 추구된 이러한 해고 등의 반대와 고용안정쟁취의 목적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 선정자 노조가 창통폐합에 반대한 것이 원고 공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과대한 요구라 할지라도 이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피고 선정자 노조가 그와 같이 과대한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선정자 노조가 위 각 쟁의행위를 하면서 노조간부들에 대한 원고 공사의 징계무효화를 주장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선정자 노조가 위와 같은 징계무효화를 주장한 것은 원고 공사가 위 각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정당성이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원고 공사의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징계 무효화는 앞서 본 임금의 개선과 창통폐합에 대한 반대 및 고용안정이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주된 목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 부수된 목적만을 이유로 위 각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각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
위 각 쟁의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노위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거친 것으로서 그 시기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위 각 쟁의행위의 태양 및 방법
쟁의행위는 앞서 본바와 같이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근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이 부득이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인 할 의무가 있고,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 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내의 것이면 쟁의행위 자체의 태양과 방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정당성을 상실하게 하는 폭력 또는 파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행위의 외형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전체로서 상대방의 행위와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 17 내지 19,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3, 16, 21 내지 28, 30, 34, 35, 37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2 내지 16, 갑 제 6호증의 17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노조가 1998. 11. 25. 원고 공사의 본사 정문앞에서 통폐합 백지화 등을 주장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할 때 소외 정병진이 현장 상황을 촬영중이던 원고 공사 홍보부장 소외 마낙수로부터 비디오카메라를 빼앗아 깨뜨리고, 피고 선정자 박갑준은 정문의 손잡이를 깨뜨려 정문을 연 후 노조원들과 함께 원고 공사 정문 안으로 들어가 집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한 사실, 피고 선정자 노조가 1998. 11. 28. 원고 공사 현관 앞에서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마낙수가 집회 상황을 사진촬영하려 하자 피고 선정당사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 선정자 박갑준은 그로부터 카메라를 빼앗아 필름을 꺼낸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 피고 선정자 노조의 노조원들이 1998. 11. 28. 원고 공사의 본사 구내로, 같은 해 12. 30. 경산조폐창의 구내로 각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문의 시정장치 등이 손괴되고, 이를 제지하려는 원고 공사 소속 청원경찰 등과 다소간의 몸싸움을 벌인 사실, 피고 선정자 노조가 1998.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1998. 12.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1998. 12. 19.부터 1999. 1. 6.까지 원고 공사 정문앞과 옥천조폐창 앞등지에서 창통폐합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한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각 손괴행위 등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과 태양, 원고 공사의 대응행위 등과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볼 때, 그 위험성이 적고 그로 인해 피해 역시 위 쟁의행위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경미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각 손괴행위만을 들어 위 각 쟁의행위의 태양과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각 집회에서 그 이상의 위험한 폭력행사나 시설물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어[각주 : 피고 선정자 노조의 간부 등이 파업참여를 권유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9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선정자 노조의 간부들이나 노조원들이 원고 공사의 작업장을 점거하거나 그 생산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각 쟁의행위의 태양과 방법 역시 앞서 본 상당한 범위내의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쟁의행위 자체의 태양과 방법 또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위 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그렇다면 위 각 쟁의행위는 그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쟁의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나. 원고 공사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 송사가 피고 선정자 노조의 파업에 대항하여 1998. 9. 1. 10:00부터 같은 달 24.까지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 15. 18:00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 공사 옥천조폐창에 대하여, 같은 달 19. 10:00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 공사 경산조폐창에 대하여 각 직장폐쇄를 실시한 것은 앞서 본 바인데, 원고 공사는 위 각 직장폐쇄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못한 결과 납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원고 공사가 소외 한국은행과 대한민국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였으니 피고 및 피고 선정자들은 이러한 원고 공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과연 직장폐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대등관계를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역학관계에서 열세에 있는 근로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사관계에서의 공평의 원칙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역학관계에서 근로자보다 우위에 서있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쟁의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어떠한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일체의 쟁의권은 없고 오직 시민법상의 제약하에서 대항조치밖에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노동쟁의과정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오히려 노사간의 적정한 세력균형을 깨뜨려 사용자측에게도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사용자측에게도 근로자측의 부당한 노동쟁의에 의한 압력을 저지함으로써 노사간의 적정한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대항방위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라는 쟁의권이 주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쟁의행위란 본래 임금의 상실이라는 부담하에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측에게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그 기간 중에는 근로자에 대한 개별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부담하에 근로자측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실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자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노조법은 제2조 제6호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고,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결국 사용자는 스스로 행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책임을 근로자측에 물을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상당성이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폐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피고 선정자들이 위 각 직장폐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 공사의 위 주장은 위 각 직장폐쇄기간중에 있었던 피고 선정자 노조 및 노조원들의 쟁의행위들에 관한 위법성 여부를 살 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1.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대표자 강승회
2. 구충일
3. 강재규(선정당사자)
4. 김행님
5. 박갑준
6. 장상우
7. 강호천
8. 강승회
9. 김상신
재판장 판사 한상곤
판사 박상구
판사 안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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