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 부부사원 중 여성에게 명예퇴직을 요...
- 번호
- 99가합48608
- 일자
- 2002-02-27
[원고] 1. 김미숙, 2. 김향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주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자 회장 정대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이재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 2. 20.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1999. 2. 2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김미숙에 대하여는 월 금 1,703,100원의, 원고 김향아에 대하여는 월 금 2,301,6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원고 김미숙이 1992. 1. 13. 피고중앙회에 입사한 후 간석지점에서 3급계장으로, 원고 김향아가 1985.4. 6 피고중앙회에 입사한 후 같은 지점에서 3급대리대우로 근무하다가 피고중앙회가 실시한 명예퇴직제도에 의하여 1999. 1. 25. 각 사직원을 제출하고 같은 해 2. 20. 각 의원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중앙회가 원고들이나 그 남편에게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원고들이 사직하지 않을 경우 남편들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고, 순환명령휴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고정급여의 80%밖에는 지급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복직의 보장도 없고 정리해고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원고들의 사직을 강요하여 원고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원고들의 위 퇴직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및 제2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을 구한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의 권유를 받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그 형식만 의원면직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써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기한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중앙회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은, 그 사직원의 제출이 피고중앙회가 전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을 협박, 강요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들의 퇴직이 피고중앙회의 퇴직권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중앙회의 강요, 협박 등에 의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사직의 의사 없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원고들의 퇴직을 피고중앙회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제16호증의 6 내지 8, 15, 17, 31, 32, 34 내지 36,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6, 8, 10, 제14호증의 2,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우리나라는 1997. 12.경부터 비롯된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물론 공·사기업을 불문하고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피고중앙회는 여론에 의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경제상황과 더불어 2000년으로 예정된 축협, 인삼협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던 피고중앙회는 인력감축이 피할 수 없는 조치임을 인식하고서 1998. 9. 16. 부회장, 조합장이사, 집행간부, 부실장, 조합장 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후 1999. 1. 경 인력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정리해고 대신 1993년부터 시행되던 명예퇴직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1995. 12. 31. 이전에 채용된 4급 이상 직원 및 1997. 12. 31. 이전에 채용된 기능직 등 직원(피고중앙회의 대부분의 직원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제도와 함께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95. 12. 31. 이전 채용직원 중 (가) 고비용저효율의 인력 (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직원 (다)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1940년생 내지 1941년생으로 정년임박자 및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자)을 위 순환명령휴직제도에 의한 1999년도 명령휴직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정하였다. 피고중앙회의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은 순환명령휴직제도에 의한 휴직자에세는 1년의 휴직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월 고정급여의 8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중앙회는 1999. 1. 6.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1995. 12. 31. 이전에 채용된 4급이상 직원 및 1997. 12. 31. 이전에 채용된 기능직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고(이하 1차 명예퇴직이라고만 한다),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도 각 직급에 따라 월 평균임금의 11개월 내지 15개월분의 특별퇴직급여를 지급하며, 명예퇴직 실시 이후 우선적으로 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순환명령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4) 피고중앙회는 1999. 1. 9.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지역 지점장들을 상대로 위 명예퇴직 실시배경 및 순환명령휴직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위 교육 당시 피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차장 소외 하상범은 순환명령휴직대상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권유하라는 취지로 지점장들을 교육하면서, 고령자와 부부직원을 위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의 예로 들고, 특히 부부직원에 대하여는 그 중 1명이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부직원 중 남편이 순환명령휴직의 대상이며, 아울러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고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써 요건도 완화되었으니 많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줄 것을 교육하였다. 또한 피고중앙회는 각 지역본부 및 지점별로 순환명령휴직대상자명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이 근무하던 간석지점 지점장인 소외 박경호는 위와 같은 지점장 교율을 받은 후 , 다음날인 1999. 1. 10. 간석지점 직원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면서, 고령자와 부부직원이 위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덜 심한 직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6) 원고 김미숙의 남편 소외 권세안, 원고 김향아의 남편 소외 김재현은 각 피고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위 박경호는 1999. 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면담 등을 통하여, 순환명령휴직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니 실제로 휴직명령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금융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부부직원 중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부인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거나, 추후 축협 등과의 통합과정에서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명예퇴직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 김미숙의 남편인 권세안에게도 전화를 하여 순환명령휴직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였다.
(7) 간석지점의 차장 소외 이상호는 1999. 1. 15. 원고 김미숙에게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면서 피고중앙회의 구조조정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기획관리실 인사담당 소외 이상선은 원고 김향아의 남편인 김재현에게 전화를 하여 김재현이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외에 권세안, 김재현도 각 해당 지점장들과 부인을 잘 설득해 보라는 취지의 면담을 수 차례 하였다.
(8) 한편 1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중앙회의 노동조합이 하위직 위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1급이상 상위직에 대한 명예퇴직을 요구하자, 피고중앙회는 1999. 1. 21.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943년생 별급 및 1급직원, 다면평가불량자를 순환명령휴직대상자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명예퇴직자 중 희망자를 채용하여 1년간 계약직으로 운용하기로 하며, 긴박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추가적인 인력감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9) 이에 따라 피고중앙회는 1999. 1. 21.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2차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이하 2차 명예퇴직이라고만 한다), 그 대상을 (가) 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1999년도 순환명령휴직대상자 선정기준에 추가된 1943년생 별급 및 1급직원, 다면평가불량자로 하였다.
(10) 원고 김향아는 1차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인 1999. 1. 16.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들은 위 2차 명예퇴직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인 1999. 1. 25. 각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11) 위 2차에 걸친 명예퇴직제 시행결과, 별급 167명 중 53명(1차 23명, 2차 30명), 1급 469명 중 50명(1차 32명, 2차 18명), 2급갑 1,269명 중 59명(1차 58명, 2차 1명), 2급을 3,743명 중 145명(1차 141명, 2차 4명), 3급 및 4급 10,888명 중 1,898명(1차 1,861명, 2차 37명)이 명예퇴직하여 4급 이상 직원 중 총 2,205명의 직원이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위 순환휴직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1급 1명, 2급갑 12명, 2급을 51명, 3급 및 4급 1,007명, 합계 1,071명이며, 762쌍의 부부직원 중 10쌍을 제외한 752쌍의 부부직원의 각 1명이 명예퇴직하였다(그 중 688쌍은 부인이 명예퇴직하였다). 명예퇴직하지 아니한 위 10쌍의 부부직원의 남편들은 피고중앙회의 방침대로 순환명령휴직되었다가, 1999. 10. 모두 복직되었다.
(12) 위 명예퇴직자 중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퇴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피고중앙회가 위와 같이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명예퇴직이 가능하게 된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13) 원고 김미숙은 1999. 3. 4. 정상퇴직금 14,202,679원 및 명예퇴직금 22,140,348원을 원고 김향아는 같은 날 정상퇴직금 37,523,348원 및 명예퇴직금 29,920,800원을 각 이의없이 수령하고, 1999. 2. 22. 위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중앙회에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14) 한편 피고중앙회의 직원들은 타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사례를 통하여 정년임박자와 부부직원이 우선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중앙회가 1998년도 명예퇴직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을 과다지급하였다는 여론이 일어 사회적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2000년 이후의 명예토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들의 퇴직 경위와 그 전후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중앙회가 원고들의 남편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을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순환명령휴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중앙회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중앙회의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10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5호증의 9, 11, 15, 제 16호증의 4, 9, 11, 15, 17 내지 21, 24, 26, 32, 제 17호증의 5, 6의 각 기재, 증인 김정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위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할 지라도 그 당시 또는 장래의 피고중앙회를 비롯한 동종업계의 실정이나 경영상황, 피고중앙회가 제시하는 명예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 당시 원고들이 피고중앙회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원고들의 퇴직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의 정리해고의 요건 결여,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제1항 및 제2조의2 제1항 위반은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금원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중앙회 사이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종 판사 정종철 판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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