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파업은 위법하지 않다...

번호
99가합5341
일자
2002-01-24

[원고] 1. 합자회사 제일택시 대표사원 김홍식, 2. 김홍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화사 관노준

[피고] 1. 박춘호 등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송동호

1. 피고들은 각각 원고 김홍식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2001.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홍식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홍식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 김홍식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에게 318,264,4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홍식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2. 4. 5,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2. 3, 갑 8, 9,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6, 갑 12호증, 갑 14호증의 2 . 3, 갑 15, 17, 18, 20호증, 갑 22호증의 1내지 16, 갑 23, 24호증 갑 25호증의 8 . 9 . 10. 16 내지 48 . 51 내지 57 . 60 . 61 . 62 . 65 . 66 . 79 . 80 . 83 . 85 내지 91 . 93 내지 98 . 103 . 104 . 105 . 107 . 을 1호증의 1,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원기, 김창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대전 서구 용문동 206-6에서 상시 근로자 19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택시회사이고, 원고 김홍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나. 피고 박춘호는 1989. 11.11경부터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4. 12. 2부터 원고 회사 노동조합(원고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원고 회사 노동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였다) 조합장, 1997. 5. 30부터 대전광역시지역 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 지부장으로 노조활동을 하다가 1998. 7. 29. 원고 회사로부터 근태상황 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자이고(피고 박춘호는 위 해고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거처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8. 11. 26, 중앙노동위운회는 1994. 4. 22. 각 기각 결정을 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각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 있었는바, 피고 최광수는 부조합장, 피고 윤석모는 조직부장, 피고 차흉기는 법규부장, 피고 김종식은 후생복지부장, 피고 이승헌은 총무부장, 피고 김홍기, 유병배, 유경재는 각 운영위원, 피고 고경환은 회계감사의 직책을 가가 담당하고 있었다.

다. 정부는 완전 월급제 실시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 8. 3.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여 준비기간을 거쳐 1997. 9. 1.부터 위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회사에서는 1997. 9.경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으나 그에 따른 완전 월급제 임금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운송수입금 전액 납입여부 등을 둘러싼 다툼으로 위 전액관리제는 1997. 10.경까지 약 두 달 정도 시행되다가 중단되었고, 이듬해인 1997. 10경까지 약 두 달 정도 시행되다가 중단되었고, 이듬해인 1998. 5.경부터 다시 실시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마. 그리고, 대부분의 택시업계 사용자측이 위 시행일 이후에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그에 따른 월급제 시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7. 12. 9. 임시총회에서 1997. 5. 20. 창립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연맹이라한다)에 1997년 임금협상교섭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전국연맹의 대의원대회에서 선임된 중앙교섭위원장인 구수영은 1998. 1. 22. 피고 박춘호를 대전지역 교섭대표로 선임하여 피고 박춘호에게 교섭권과 채결권을 위임하였다.

바. 피고 박춘호 주재하에 1997. 9. 13. 14:00경 대전 서구 용 문 동 소재 원고 회사 정문 옆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노조원 4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원고 김홍식이 "야, 니네들 잘해봐라. 어디 한 번 해봐. 나도 좀 해보게. 더 크게 소리 질러"라고 비아냥거리자 피고 박춘호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장놈이라 부르자, 악덕업주 몰아내자"라고 구호를 선창하자 위 노조원들도 이를 따라 후창하였다.

사. 피고 박춘호는 1998. 3. 3. 17:45경 민주택시연맹 대전지역본부 및 대전지역택시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창근으로부터 원고 김홍식이 원고 회사 소유 차량 50%를 분할하여 다른 곳에 매각하려 하고 잇다는 말을 듣고 마침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만나식당에서 시내 택시 사업조합 이사장 박일만 등 4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원고 김홍식에게 핸드폰 전화를 걸어 위 분할매각 여부를 거칠게 따지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다.

아. 피고 박춘호는 1998. 8.20. 15:10경 원고 회사 차고지 내 정비소 앞에서, 원고 김홍식이 자신에게 "야, 박춘호, 너 해고된 놈이 회사에는 왜 들어와. 좋게 말할 때 내일부터는 회사에 출입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근로교대 중인 근로자와 정비직원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원고 김홍식에게 경영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거친 욕설을 하였다.

자. 원고 회사는 1998. 1. 23.부터 1998. 10차에 걸쳐 원고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으나 1998. 2. 13.과 1998. 2. 27. 두 차례만 참석하여 교섭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다가 그 후부터는 건설교통부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후속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사내 대자보 등을 통하여 "정부의 월급제 지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월급제 수용을 거부하였다.

차. 그러던 중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8. 10. 30.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카. 전국연맹 위원장 강승규는 1998. 10.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 등을 상대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8. 11. 9. 원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노사간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

타. 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8. 11. 11. 04:00를 기해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위임한 바 있는 전국연맹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원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 의한 파업결의를 거쳐 "완전 월급제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였는바. 전국연맹과 소속 사업자 사이에 중앙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1998. 11. 19.부터 1998. 12. 10.까지로 협의기간을 정하면서 그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1998. 11. 17. 이후에도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자체결정에 의하여 1992. 2. 4.까지 쟁의행위인 파업을 지속하였으며, 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110여 명이다.

파. 원고 회사 직원이자 상조회 회장인 이창신이 1998. 11. 17.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데도 굉음을 내며 봉고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자. 원고 회사 노동조합 노조원인 고규순외 2명은 위 차량을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들은 욕설과 폭언으로 야유를 하였다.

하. 원고 회사가 1998. 11. 11. 이후 운전기사 30여 명을 채용하여 대체근로를 시키는 한편 경리직원 박희경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 택시의 연료(LPG)를 충전하는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삼영가스충전소에 가서 위와 같이 채용한 운전기사 및 택시운행을 지속하는 비노조원들로부터의 운송수입금 수납을 하게 하자. 피고 박춘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 최광수 외 10여 명의 노조원들은 1998. 11. 23. 15:00~17:00경 사이에 붉은 색 조끼에 머리띠를 착용하고 위 장소에 찾아가 위 비노조원 등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조원 최동준으로 하여금 타 사업장에서의 업무행위를 촬영한다고 하면서 삼영가스충전소 내 인부대기실, 사무실 등에 들어가 비디오 카메라로 박희경이 수납업무를 보고 잇는 모습과 수납에 관계되는 서류 일체를 촬영하게 하였고, 삼영가스충전소에 출입하는 비노조원 등에게도 야유를 보냈다.

거. 피고들은 노조원들을 주도하여 1998. 11. 27. 오전 집회에서 "사업주를 구속시켜서 실형을 살게 하겠다"고 하고, 1998. 11. 28. 오전 집회에서 "기업주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며, 1998. 12. 7. 10:00경 원고 회사 차고지 내 집회에서 가로 6m, 세로 1m의 현수막에 색상이 검정과 빨강인 매직펜을 사용하여 원고 김홍식에 대한 비방 및 욕설 5개 정도가 포함된 구호 약 73개 정도를 써서 원고 회사 안에 있는 경비실 입구에 게시하였는바. 비방 및 욕설이 담긴 구호는 "홍식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때려잡자 김홍식 못된 버릇은 태평양 건너 물러가라", "개 x x, △ x x 김홍똘은 각오하라. 개 x x야", "우리의 요구는 홍식이 사망", "개 종자인 김홍식은 지구에서 떠나거라" 등이었다.

너. 피고들은 1998. 12.6. 10:20경 집회에서는 피고 박춘호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을 중심으로 제일택시를 인수하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였다.

더. 피고들은 파업기간 중 원고 회사 정문 옆 담장과 노동조합 사무실 뒤편의 인접구역 2곳에 "30여 억원 빚으로 김홍식 사장은 물러가라", "각종 수당 1억원을 체불한 김홍식은 물러가라"고 하는 내용의 대자보 및 게시판을 게시하였다.

러.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 회사 노조원들의 파업에도 비노조원들은 그 의사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 원고 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하였는바. 피고들이 이를 저지하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한 바는 없다.

머. 원고 김홍식이 원고 회사를 인수할 무렵인 1997. 3.경과 피고 박춘호, 최광수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고소할 무렵인 1998. 12. 9.경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노조원은 모두 120명이었으나 그 후 1999. 11. 17. 현재 45명으로 줄었다.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로 인하여 원고 회사 소속 차량이 운행되지 못함으로써 1998. 11. 11.부터 1992. 2 .4까지 318,264,450원의 순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게 각자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1) 피고들이 쟁의행위인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위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쟁의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및 태양 등의 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의 정당성의 요건은 첫째, 단체협약체결능력 있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여야 하며, 둘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여야 한다.

(가) 첫째, 쟁의행위의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잇으므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춘호는 1998. 7. 29.에 원고 회사로부터 해고되엇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던 1999. 4 .22까지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피고 박춘호가 조합장으로 있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로부터 인정된 유일교섭단체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9조에 따라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상부단체라 할 수 있는 연합단체인 전국연맹에 위임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전국연맹의 교섭권한은 위임의 범위와 취지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영구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단위 노동조합인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수임자인 전국연맹의 단체교섭권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임인인 원고 회사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자가 위임의사를 철회하면 수임자는 그때부터 교섭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여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라 할 것이다.

(나) 둘째,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주도하여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 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인 임금협상에 있었던 것으로 법에 규정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초로 한 완전 월급제의 실시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목적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3조는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54조 1항은 "조정은 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45조 2항은 "쟁의행위는 5장 2절 내지 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54조 2항은 "쟁의행위는 5장 2절 내지 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없다. 다만, 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63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의 10차에 걸친 교섭에 단 두 차례만 참석하는 등 노사협상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강경한 자세로 월급제 수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8. 10. 30. 파업결의를 하였으며, 전국연맹이 1998. 10. 31. 원고 회사 노동조합을 위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위 노동위원회는 자주적 해결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만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협상이 결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는 월급제를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가 있었던 상태로서 오히려 자주적 해결을 기대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4조 1항 소정의 조정기간은 위 전국연맹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행해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인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주도하여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운행을 거부하면서 원고 회사 소속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쟁의행위인 파업에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 할 것이어서 이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김홍식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홍식과 피고들의 주장

원고 김홍식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자신에 대하여 원고 회사 직원, 고객 등이 잇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를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였을 뿐 원고 김홍식에 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쟁의행위는 하나의 통일적인 행위로서 그 방법이나 태양도 전체와 관련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수의 근로자가 탈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전체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탈선행위를 한 소수의 근로자의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쟁의행위와 무관한 행위까지 쟁의 행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춘호를 비롯한 피고들은 쟁의행위가 시작된 1998. 11.11.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쟁의행위와는 무관하게 원고 김홍식에게 공공연히 그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였고, 또한 위 쟁의행위 개시 이후 그 실행 도중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 김홍식에 대한 욕설 등을 포함한 내용의 현수막을 작성하여 일반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벽에 부착하였으며, 더욱이 원고 김홍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직원들 면전에서도 원고 김홍식에 대한 거친 욕설을 서슴지 않고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김호식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김홍식에게 그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김흥식과 피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원고 김흥식이 피고들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침작하여 그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미치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종료한 다음날인 1999.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5.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흥식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흥식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이승철,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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