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상업. 한일은행 합병과정의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번호
99가합55101
일자
2002-08-30

[원 고] 한병훈

[피 고] 주식회사 한빛은행

[변론종결] 2000.1.2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2.27.자 익산중앙지점 개인고객영업점장으로부터 인사부 조사역으로의 인사발령, 같은 해 3.27.자 명령휴직,같은 해 4.30.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9.5.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3,579,53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원고는 1965.7.19.피고 은행(입사 당시는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었다)에 입사하여 1999.1.4.부터익산중앙지점 개인고객영업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2.27.자로 인사부 조사역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같은 해 3.27.휴직명령을 받은 다음, 같은 해 4.30.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9.2.27.자 인사발령 및 같은 해 3.27.자 명령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보직을 박탈한 불이익한 처분이며,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해고라고 다툰다.

3. 무효확인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증거] 갑1, 갑6-4,7-2,을1,을2-1,2,3,을3,을5 ∼10의 각 기재,증인 이창환의 증언,변론의 전취지

(1)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경위 및 합병 당시의 경영상태

(가)상업은행은 1998. 상반기의 당기 손익이 5,568억의 적자였고,BIS 비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비율인 8%에 훨씬 못미치는 1.81%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외자도입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이에 상업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조건으로 계획서를 승인하였는바, 상업은행은 위 조건부승인에 따른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는 인원감축 및 점포폐쇄와 함께 타은행과 합병을 할 수 밖에 없어1998.8.24.한일은행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합병계약 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 및 재정경제원 고시 금융기관의합병등에대한인가기준및지원사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증자지원 등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부지원조건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9.14.상업은행과 한일은행으로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정부지원조건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서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하여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의 지원요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1998.9.30.3조2,642억원을 출자하여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신주를 인수하여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마)그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1998.10.31.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1999.1.6.합병등기를 마쳤다.

(2)피고 은행의 인원감축 과정

(가)피고 은행은 1999.1.22.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약정의 필수이행사항에는 단기수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3급 이상 직원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중복, 저생산성 점포 및 자회사를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1998. 부터 1999.상반기까지 260개의 점포를 폐쇄하였고 본부 조직도 상업은행의 37개 부서, 한일은행의 30개 부서를 통폐합하여 33개 부서를 폐쇄하고 34개 부서만 남겼다.

(다)피고 은행은 1999.2.12.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과 점포 및 조직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하여 1급 50%(73명),2급 40%(201명),3급 10%(82명)등 총 356명을 감축시키기로 하고,감축대상자의 선정기준(별지1. 참조)으로는 연령, 재직기간,근무성적 등 3가지 선정기준을 정하여 3가지 선정기준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다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축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피고 은행의 1,2,3급 직원 중 감축대상자 356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던바,원고는 3급 직원으로서 1946.12.5.생이고 1965.7.19.입행하여 재직기간이 33년인 관계로 감축대상자 선정 기준상 연령 및 재직기간에 해당하여 감축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피고 은행은 희망퇴직 신청기간을 1999.2.19.부터 같은 달 22.까지, 퇴직일자를 1999.2.27.로 하고희망퇴직자들에 대하여 월평균임금의 8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은행은 1999.2.12.위 감축대상인원 및 감축대상선정기준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고, 같은 달 20.피고 은행의 각 부팀점장에게 조직 및 점포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인력 해소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피고 은행은 1999.3.4.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감축대상자 선정기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1급의 50%(73명),2급의 32%(161명),3급의 6%(48명)등 총 282명을 감축하되 4급 이하 직원에 대한인원감축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필요시 전직원에 대한 인원감축은 자발적 신청에 의한 희망퇴직으로하되, 시기와 방법은 노사간에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당초 감축대상자로 선정된 직원 중 연령이 낮은 직원과 근무성적이 낮아 선정된 직원 중 호봉이 낮은 직원들을 감축대상에서 일부 제외하였다.

(마)이에 따라 1,2,3급 직원 중 희망퇴직 신청을 한 인원은 1급의 경우 대상자 73명 전원이,2급의 경우 대상자 161명 전원이,3급의 경우 대상자 48명 중 원고를 제외한 47명이 각 퇴직신청을 하였다. 한편 당초 희망퇴직 대상이 아니었던 1급 직원 1명과 3급 직원 4명이 추가로 희망퇴직신청을 하여 당초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였던 희망퇴직인원 282명 보다 4명이 많은 총 286명이 희망퇴직신청을하였으며, 피고 은행은 286명 전원을 1999.2.27.자로 희망퇴직시켰다(희망퇴직신청자에 관하여는 별지2. 참조)

(3)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과정

(가)피고 은행은 당초 희망퇴직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직원 중 유일하게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는 이미 감축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까지 받았으므로 현직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2.27.자로 인사부조사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이후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정리해고하기로 하고 1999.3.27.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함과 동시에 피고 은행의 인사관리지침 제6장 제4조제5항(기타 직원 및 은행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을 적용하여 같은 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내린 다음 인사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999.4.30.자로 원고를 정리해고하였다.

(4)해고 당시 피고 은행의 경영상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 이후 피고 은행은 1999년 1/4분기에 3,40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1999. 상반기에는 순이익 5,585억원,업무이익 1조 992억원,충당금적립비율 115%를 기록하였으며,1998.6.현재의 BIS비율은 8.33%이고,1998.12.말 BIS 비율은 12.05%로서 피고 은행이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는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5)원고의 근무성적

원고는 1982.12.28.자체보안감사유공으로 은행장 상장을 받았고,1994.1.31.1등수상출장소로 가점을 받았고,1994.12.31.2등수상출장소로 가점을 받았고,1993.7.부터 1996.7.까지 도로교통출장소에근무하는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경영평가상을 수상하였고,1996.12.부터 1998.10.까지 사이에 우산동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7. 하반기 C1그룹 1위를 차지하고 체육복권 판매 전국출장소 1위를 기록하였고,1998.11.부터 같은 달 12.까지 광주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1998.하반기 B1 그룹 3위를 차지하는 등 근무성적도 비교적 우수하였다.

나. 판단

(1)근로기준법 제31조는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할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 대한 60일 전의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위 요건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살피건대 앞서 본 상업은행, 한일은행의 합병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 은행이 희망퇴직제를실시하였던 1999.2.당시에는 피고 은행의 직원을 감축하는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은행이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감원대상으로 지목되지않았던 5명의 직원이 추가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피고 은행과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른 감원 목표량을초과하여 달성한 점, 일련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은행이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또한 원고가 희망퇴직에 불응하자 피고 은행은 하향배치전환, 전적 등의 고용유지노력을 하지 않고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인사부 조사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현직에서 배제시킨 다음 휴직명령을 내린 후 해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은행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그리고 희망퇴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연령, 재직기간,근무성적 등 3가지 선정 기준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다른 기준을 고려함이 없이 감축대상자로 선정한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자 선정기준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6)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할 상대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감원대상이 특정한 직종 또는 직급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않으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감축대상이 당초부터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노조원 자격이 없는 1,2,3급 직원에 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은행은 인원감축에 있어 1,2,3급 직원 전체 또는 각 급수에 해당하는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단순히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만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인원감축에 있어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따라서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이며, 그 일련의 해고 과정에서 이루어진 1999.2.27.자 인사발령 및 같은 해 3.27.자 명령휴직역시 원고에게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인사처분으로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4. 임금청구 부분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근로관계는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 은행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없게 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1998.10.분 3,678,800원,1998.11.분 2,646,286원,1998.12.분 4,413,52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임금상당액은 월 3,579,535원{(3,678,800 +2,646,286원 +4,4,13,520원)/3}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해고 이후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579,5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한 1999.2.27.자 인사발령, 같은 해 3.27.자 명령휴직,같은 해4.30.자 해고는 각 무효이고,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해고 이후인 1999.5.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579,53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형(재판장), 황병헌,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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