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영업양도 이전의 해고가 정당한 이상 양수업체가 당사자 적격...
- 번호
- 99구12082
- 일자
- 2002-03-19
일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선동적 문구의 유인물을 세차례에 걸쳐 배포함으로써 오트론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오트론의 내부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은폐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 및 회사의 기업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원고와 오트론 사이에서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오트론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된 원고로서는 오트론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한화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화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는 일응 그 판정 이유상의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그 판정 주문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 이상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화 대표이사 노경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3.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67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의 `1999.3.31'은 `1999.3.19'의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의 2, 을2, 을14의 1, 변론의 전취지]
<원고> 1997.5.19 주식회사 오트론(이하 `오트론'이라고 한다)에 입사
→1998.5.13 개최된 오트론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5.18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의 이유 : ① 원고가 1998.4.24, 같은 달 27일, 같은 달 30일 세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선동적인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입사시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은폐하였다는 점)
→1998.82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한화'라고 한다)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유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인데, 한화가 오트론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8.12.8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유 :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화가 오트론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한화는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결국 한화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 1998.12.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1999.3.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이유와 동일)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오트론과 사이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 이중소송에 해당하며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前) 소송은 원고와 오트론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한화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이 일부 공통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이중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그 동안 보여준 각종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한화에 취업할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한화에의 취업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을8의 1 내지 7, 을9의 1 내지 16, 을10의 1 내지 11, 을11의 1, 2의 각 기재 혹은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1) <원고> 한화가 오트론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 한화는 오트론으로부터 자산을 일부 매수하였을 뿐이다.
(2) <원고> 한화는 오트론에 의하여 부당해고된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가 해고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화는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② 더군다나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영업양도의 여부
(1) 인정 사실
[채택증거 : 앞서 든 각 증거, 갑3, 갑4, 갑7의 1, 2, 갑8의 1, 2, 갑9 내지 갑12, 갑14 내지 갑18, 갑19의 1 내지 3, 9, 을3, 을4 내지 3, 을5의 1 내지 3, 을6, 을7, 을8의 1 내지 7, 을25의 1]
(가) 오트론의 설립 이래 내역
1966.3.30 `동남 미네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1974.5.1 오림포스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오림포스전자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1980.5.26 부도 발생→1980.9.2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81.12.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0파1492호의 회사정리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확정→1982.5.14 상호를 `주식회사 오트론'으로 변경하면서 유·무선 전화기, 자동응답기의 생산 판매업에 주력→1995.3월경 한화 그룹 계열사로 편입→1995.7.18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1998.6.18 정부로부터 퇴출기업으로 결정→공장 건물과 부지 등의 자산을 한화에 매도한 후 1998.7.25 부도 확정→1998.12.28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
(나) 오트론의 자산매도 당시 현황
1) 본점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의 2(이하 그 지상에 위치한 공장을 `구로동 공장'이라고 한다)
2) 생산품 : DECT(유럽형 900MHZ 무선 전화기), PCS `G2' 등(이하 위 두 생산품을 합하여 `이 사건 주요 생산품'이라고 한다)
3) 사원수 : 238명
4) 대표이사 : 김용구(한화의 대표이사들 중 한명)
5) 대주주 : 김승연(한화의 대표이사들 중 한명으로 한화그룹의 회장)이 오트론 주식의 98.76%에 해당하는 844,600주를 소유
(다) 오트론과 한화와의 관계
오트론이 한화 그룹 계열사에 포함된 이후부터 자산매도시까지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한화의 공장장과 관리자 등이 전직하여 오트론의 대표이사와 인사과장, 생산부장 등 각종 주요 관리직에 근무해 왔고, 오트론은 한화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보증 아래 운영 자금을 마련하여 왔으며, 오트론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시에 한화의 인력관리팀장이 직접 참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화가 이 사건 주요 생산품을 오트론에게 하청을 주어 납품받은 후 이를 `㈜한화/정보통신'의 이름으로 판매하여 온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매도 이전에도 이미 한화가 오트론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트론은 한화의 단순한 제품생산공장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라) 자산매매계약 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및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트론이 1998.6.18 정부로부터 퇴출 기업으로 결정이 되자, 한화는 1998.6.30 및 같은 해 7.16 오트론으로부터 오트론의 구로동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와 이 사건 주요 생산품의 생산 설비 등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오트론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와 채권·채무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자산매매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후, 한화는 오트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1998.7.23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들을 한화에 입사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자산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오트론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238명 중 원고와 같이 이미 오트론으로부터 해고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을 제외한 208명을 1998.8.5 및 같은 달 7일 두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하여(그 후 위 채용시 누락된 오트론 소속 근로자들 중 12명을 1998.11.16자로 추가로 채용), 그들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주요 생산품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화는 위와 같이 오트론에서 사직하여 한화로 채용된 자들에 대해서는 오트론에서 근무한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급수와 호봉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오트론에서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종전과 같은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자산매매계약의 체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오트론의 구로동 공장에 있어서의 부서배치 및 업무 분장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상태이다(공장장과 부공장장이 그대로인 것은 물론이다).
(2) 소결론
(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영업상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업양도'와 단순한 `자산매매'를 구별하는 본질적인 징표는, 전자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인데 비하여, 후자는 단순히 자산의 양도, 양수관계가 성립할 뿐 영업의 동일성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이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과 경위, 당사자의 의사, 현실적으로 이전된 물적, 인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당사자 사이에 외형상으로는 영업용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수·인계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전후에 종래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내심의 의사는 영업양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영업용 재산의 이전에 관하여 외형상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영업양도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화가 오트론의 일부 자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기는 하나, 한화는 구로동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그리고 오트론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문으로서 그 동안 오트론에게 하청을 주어왔던 이 사건 주요 생산품의 생산 설비를 그대로 양수하였고, 오트론 소속근로자들의 거의 대부분을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채용하여 그들을 거의 종전과 같은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결국 자산매매계약의 체결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구로동 공장에서 생산 활동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오트론은 자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속근로자들의 사직으로 인하여 아무런 인적·물적 자산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려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받음으로써 결국 그 법인격조차 소멸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한화는 오트론으로부터 이 사건 주요 생산품의 생산과 관련한 사업 부문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일체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그 영업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한화가 오트론으로부터 그 자산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여부나 채권·채무 승계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직 및 신규채용의 절차를 밟았으며, 부서의 배치 등이 자산의 양도 이후에 조금 달라진 사실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오트론의 총자산 중 양수하지 않은 자산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판단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트론이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라, 한화의 대표이사가 오트론의 대표이사를 겸임할 뿐만 아니라 오트론의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한화그룹의 총수가 소유하여, 한화가 오트론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오트론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트론이 사실상 한화 산하의 제품생산공장으로 전락해 버린 상태였다는 점 및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2개월 가량 전에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양도받은 것임이 명백한, 아니 심지어 이러한 부당해고에 사실상 직접 관여하고 난 후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여지조차 있는 한화로서는, 위와 같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역시 그대로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 사실
[채택증거 : 앞서 든 각 증거, 갑5, 을14의 1 내지 11, 을15의 2 내지 4, 을16의 2 내지 6, 을17의 3, 을19의 2, 을20의 1 내지 3, 을21 내지 을23]
(가) 유인물 배포의 점
1)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
① 취업규칙 제72조[징계사유]
→제1항(회사의 지시, 명령 및 상사명령에 불복종), 제3항 가호(회사의 명예훼손), 제5항(회사 규율 및 질서 문란), 제7항(종업원 신분에 배치되는 행위), 제10항 다호(사내 제반 지시, 규정에 위반된 자)
② 취업규칙 제22조[직장규율 유지의무]
→제3항 : 회사의 허가를 얻지 않고 회사 또는 부속 시설물 내에서 집회, 연설, 게시, 선동과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단체협약 제13조[사내 홍보활동]
→제1항 단서 : 유인물에는 회사의 신용실추, 개인의 명예훼손, 직장질서 문란을 조성하거나 사실무근 기타 왜곡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반 사실
오트론이 1997.12월분 상여금 100%와 1998.2월분 상여금 50%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정혜숙을 비롯한 여러 동료들과 함께 ① 1998.4.24(07:30경부터 07:55경까지), ② 1998.4.27(17:00경부터 17:15경까지, 19:30경부터 20:00경까지) ③ 1998.4.30(17:00경부터 17:15경까지, 19:30경부터 21:10경까지)도합 세차례에 걸쳐 구로동 공장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유인물에는 오트론이 체불된 상여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강제로 인사이동을 시켰다는 허위내용을 포함하여, 오트론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의 내정 간섭 및 중상 모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오트론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각종 선동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은폐의 점
1)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
① 취업규칙 제66조[해고]
→제2항 제4호{학력, 경력 등을 위조 또는 은폐하여 채용된 경우(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4호와 같다)}
② 취업규칙 제72조[징계사유]
→제7항 바호(이력사항 위조 등 기만적 방법으로 채용된 자)
→제10항 다호(사내 제반 지시, 규정에 위배된 자)
③ 취업규칙 제26조[경력 위조 금지의무]
→종업원은 회사에 입사할 때 학적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하거나 은폐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위반 사실
원고는 1989.2월경 은광여고를 졸업한 후 상명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993.2월경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오트론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 각종 서류에는 대학 입학 및 졸업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1989.2월경 은광여고를 졸업한 직후 1989.3월경부터 1990.2월경까지 흥국실업에서 근무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학력 및 경력을 은폐 및 사칭하였으며, 채용 면담시에도 학력과 경력에 관해서 위와 마찬가지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소결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선동적 문구의 유인물을 세차례에 걸쳐 배포함으로써 오트론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오트론의 내부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은폐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 및 회사의 기업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원고와 오트론 사이에서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오트론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된 원고로서는 오트론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한화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화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는 일응 그 판정 이유상의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그 판정 주문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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