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적법절차를 준수해 쟁의행위를 하고 방법의 불법성 정도가 경...

번호
99구12464
일자
2002-02-28

원고는 노동쟁의에 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고 관할 관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마치는 등 대부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목적의 3차 쟁의행위를 주도한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행위를 함에 앞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행위나 회사기물 파괴행위, 공장 점거 등의 행위는 없어 쟁의행위의 방법의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쟁의행위의 경위 및 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신인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중민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장훈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브레들리 케이. 벅월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김기영, 전명호, 김철만, 박정택

1. 피고가 1999.3.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678, 98부노17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98부해67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3.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678 및 98부노17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1의 1, 을1의 1, 을18의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조 및 판매·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1993.10.8 입사하여 당진공장 생산부 소속 근로자로서 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의 사무국장(통상 `사무장'으로 불리고 노조위원장 다음 가는 직책이다)으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원고가 노조 사무장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 지시 및 명령하는 방법으로 4주간에 걸쳐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8조, 취업규칙 제55조를 적용하여 1998.10.9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8.10.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2.14 같은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26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678 및 98부노174호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1999.3.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 회사의 당진공장의 근로자를 1999.12.31자로 전원 사직시키는 등 공장의 폐쇄절차를 밟고 있고 2000.6.30 위 공장을 폐쇄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당진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본사와 판매영업소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참가인 회사에 더이상 복직될 수 없어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참가인 회사의 당진공장이 폐쇄되지 않았을 뿐더러 위 공장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판매영업을 계속하는 이상 참가인 회사에의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1998.8.25부터 같은 해 9.22까지 행하여진 참가인 노조의 파업행위로 인한 업무저해의 점뿐인데, 위 파업은 원고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목적, 수단,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참가인이 원고가 주도한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참가인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에 위 파업행위로 인한 업무저해의 점뿐만 아니라 원고가 1998.8.17부터 같은 해 8.22까지 주도하여 벌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저해의 점도 포함되고 원고가 그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 쟁의행위들을 주도하여 참가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에다가 1998.6.12경 또 다른 불법 쟁의행위를 벌인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징계해고 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징계양정의 요소로 고려하여 보면 위 징계해고 사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및 갑2 내지 6, 갑8의 1, 2, 3, 을2 내지 6, 을7의 1 내지 5, 을9의 1, 2, 을 10, 을11의 1, 2, 을12, 13, 14, 을16, 을17의 1 내지 27, 을19 내지 23, 31, 32, 34, 증인 오기용, 이승용,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노조로부터 199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이라 한다)은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199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1998.5.11 금속노련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참가인 노조는 1998.6.10 및 같은 달 11일 2일에 걸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가 시행예정이던 희망퇴직의 철회를 요구하며 조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이하 `1차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6. 12 참가인 노조의 사무국장인 원고 등이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경고하였다.

(3) 참가인 노조는 1998.6.17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금 인상 등 199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조합원 68명(총 조합원수 : 85명) 중 57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실시를 결의하였다.

(4) 참가인 노조는 1998.6.26 참가인 회사와의 4차 교섭과정에서 임금·단체협약안과는 별도로 고용안정에 관한 특별협약안(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1998.8.21자 충남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특별협약안'이라 한다)을 참가인 회사에 제시하면서 그 체결을 요구하였다. 그 후 참가인 노조와 회사는 1998년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임금·단체협약안 및 노조측이 제시한 특별협약안을 체결하기로 잠정합의 하였다가 1998.7.28 8차 교섭과정에서 참가인 회사가 위 특별협약안의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또 다시 교섭이 결렬되었다.

(5) 이에 참가인 노조는 1998.7.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1998.8.21 임금·단체협약안은 이미 노사 양측이 잠정합의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협약안을 ① 회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희망퇴직, 근로자 파견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조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및 조정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을 공동으로 적극 모색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인력운영에 관한 정책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내에 노사동수(5:5)의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④ 회사와 조합은 E/L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회사는 제3자 인수, 분할, 매각, 합병 및 합작과 같은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시에는 조합승계, 고용승계, 임금·단체협약의 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반 사항을 조합에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⑤ 회사와 조합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기정상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정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노사 양측에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위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였다.

(6) 이에 참가인 노조는 1998.8.24, 기존에 파업실시를 결의한 같은 해 6.17자 임시총회 회의록(을20호증)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하고 노조위원장을 대신하여 원고의 주도하에 같은 해 8.25부터 같은 해 9.22까지 사이에 노조측이 기존에 제시한 특별협약안의 체결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다(이하 위 파업행위를 `3차 쟁의행위'라 한다). 위 파업에는 1일 조합원 24∼48명 가량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위 파업 과정에서 일부 파업 참가자들이 당진공장의 건물 외벽, 바닥, 정문의 회사간판, 도로 등에 페인트로 `미국놈 몰아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딸랑이 임직원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브랜드 딸랑' 등의 문구를 도색하였으나 그 밖에 폭력행위나 공장 점거 등의 행위는 없었다. 참가인 회사는 위 파업으로 인하여 2억4,000만원 가량의 작업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7) 한편 참가인 회사가 1998.8.12 당진공장 소속 근로자 10명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자, 참가인 노조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8.8.17부터 같은 해 8.22까지 사이에 1일에 4∼10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게 하여 참가인 회사의 서울 주사무소 앞에서 위 정리해고의 철폐를 위한 규탄대회를 벌였다(이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하 위 규탄대회를 `2차 쟁의행위'라고도 한다). 참가인 노조위원장 김광용이 주도한 위 규탄대회에는 1일에 위 정리해고된 근로자 8명을 포함하여 14∼18명 가량의 조합원이 참가하였다. 원고는 1998.8.17자 규탄대회에만 참석하였을 뿐 나머지 규탄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 판 단

(1) 징계해고 사유의 특징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유인 `4주간에 걸쳐 이루어진 불법 쟁의행위'는 그 문언의 의미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3차 쟁의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이 사건 징계사유에 2차 쟁의행위로 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가인의 주장에 2차 쟁의행위를 징계처분사유에 추가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2차 쟁의행위는 당초 징계사유인 3차 쟁의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2차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저해의 점을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3차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저해의 점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부당해고의 점

(가) 징계사유 해당성

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노조의 사무국장으로서 노조위원장을 대신하여 제3차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3차 쟁의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3차 쟁의행위의 목적은 특별협약안의 체결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협약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겠다(참가인은 노사 양측 사이에 위 특별협약의 조정안 내용 중 경영권 사항에 속하는 ④항에 관하여만 의견이 불일치하였고 이에 관한 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운 을23호증의 일부 기재 외에 노사 양측 사이에 위 항목에 관하여만 의견이 불일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제3자 인수나 분할, 합병 등에 있어서 고용승계 및 임금·단체협약의 승계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3차 쟁의행위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노조가 3차 쟁의행위를 하면서 따로 조합원총회의 파업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기존의 1998.6.17자 조합원 임시총회의 파업결의로써 위 쟁의행위에 대한 파업결의를 거쳤다거나 이에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파업결의를 거치지 못한데 정당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쟁의행위는 조합원총회의 파업결의를 결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3차 쟁의행위의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부 쟁의행위의 참가자들이 공장의 건물 등에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을 모욕하는 문구를 페인트로 도색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결국 원고는 절차와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8조 제12호,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단체협약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서 원고는 노동쟁의에 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고 관할관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마치는 등 대부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목적의 3차 쟁의행위를 주도한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행위를 함에 앞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위 쟁의행위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밖에 폭력행위나 회사기물 파괴행위, 공장 점거 등의 행위는 없어 쟁의행위의 방법의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쟁의행위의 경위 및 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에다가 1차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참가인 노조위원장이 주도한 2차 불법 쟁의행위에 1차례 참가한 점 등을 추가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하겠다.

(3) 부당노동행위의 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3차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징계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단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평소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반노동조합의사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이재권,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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