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비리에 결제권이 없는 자 징계해고는 부당...

번호
99구22515
일자
2002-09-03

[원 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허관수

[변론종결] 1999.10.27.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6.2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183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재심판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의 7.7.은 6.23.의 오기로 보임).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갑7,10,13,을 4,7,을15의 1,2 을16의 1,2]

가. 원고 회사는 1999.9.17.주식회사 강원은행(이하 ‘강원은행 ’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은 1986.4.22.강원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4.3.성남지점 차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이다.

나. 강원은행은 1998.10.31.참가인이 성남지점에 근무하면서 ① 지점장, 담당과장과의 합의하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7개소를 개설하여 매출표를 매입함으로써 위 은행에 745,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위 과정에서 ② 원고의 책임자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당직원이 위 통장을 사용하여하자 있는 매출표를 매입토록 방치하였으며, ③ 위 은행이 각 영업소에 3회에 걸쳐 위장가맹점 개설계약의 해지 등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위 개설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매출표를 그대로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위 은행의 징계규정(을4호증)제3조, 제4조 제1호 제1목에 의거 참가인을 징계 해고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1999.3.18.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리자, 같은 달 30.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피고는 같은 해 6.23.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참가인은 비록 신규 가맹점 개설업무의 전결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점의 감사통할책임자로서 장래 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한 위장가맹점 개설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묵인하였고, ② 책임자통장을 잘못 관리하여 담당직원이 하자 있는 매출표를 매입하는데사용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③ 은행의 지시공문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장가맹점의 매출표를 계속 매입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정도로 중한 사유로서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위 각 증거 및 갑1 내지 6,8,9,11,12,을1,2,을3의1,2,을5,9,11,13,을13의 1 내지4, 을14의 1,2,변론의 전취지]

⑴ 참가인은 성남지점에 전입한 이래 지점장의 업무를 총괄보조하고, 감사를 통할하며,보안,외환,어음교환, 비자카드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1998.6.20.아침 책임자 회의석상에서 신용카드 신규 가맹점 개설 및 해지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과장 박상규가 지점장 김동에게 잠실지점의박창수 차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양도성 예금의 유치,수신고 및 매입수수료 증대 목적의 비자카드 위장가맹점 개설계획을 보고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승인받을 당시, 위 업무가 과장의 전결업무이고,참가인이전입오기 전부터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 왔었던 관계로 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

⑵ 이에 따라 성남지점은 그 무렵 카드 위장가맹점 7개소를 개설하여 1998.6.24.부터 같은 해 7.23.까지 사이에 위 가맹점 명의의 합계 3,376,000,000원의 매출표 4,821매를 매입하였는데,이 중에 고객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매출표사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자들이 그 위조카드로 매출표를 작성하여 위 은행의 제휴카드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위 은행에 제시한 합계745,000,000원의 매출표가 들어 있었고,이를 추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되었다. 성남지점은 위 위장가맹점 개설 및 거래과정에서 80억원의 양도성 예금 및 1억원의 요구불 예금을 예치받았다(갑8호증, 을13호증의 4).

⑶ 위 은행은 담당직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할 때 대리급 이상 직원이 각 가지고 있는 책임자통장을 이용하여 상급직원으로부터 일종의 거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매출표 매입과정에서 참가인 옆자리의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참가인 책상에 놓여 있던 책임자통장을 사용하여 3일에 걸쳐합계 24,000,000원의 매출표 32매를 매입하였는데,이 중에 카드위조범들이 제시한 위조매출표는 극히소액에 불과하였다.

⑷ 강원은행은 1998.6.3.및 같은 달 22.2회에 걸쳐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가맹점의 관리 및 매출표 매입시의 유의사항 등을 하달하였다. 위 은행은 같은 해 7.16.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위장가맹점 확인통보서를 위장가맹점 개설금지의 취지로 팩스로 각 영업소에 보내었으나 성남지점의 박상규 과장은 이를 받아 보고서 지점장 등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폐기하였고, 그 후 성남지점은 같은 달 23. 본부로부터 같은 달 21.자 위장가맹점 개설금지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보고 나서 위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표 매입을 중단하였다.

⑸ 강원은행은 위 위장가맹점의 개설 및 그 매출표 매입과 관련하여 참가인 외에도 지점장 김동, 위 개설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과장 박상규를 각 징계해고하였고, 담당직원 백영창을 정직 1월에 처함과 아울러, 김동,박상규에게는 각 위 손실액의 35%에 해당하는 260,730,000원,참가인에게는 20%에 해당하는 148,988,800원,백영창에게는 10%에 해당하는 74,494,400원을 각 변상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판단

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8.11.10.선고,97누18189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① 참가인이 성남지점에 전입온지 채 3개월도 되지 아니하였고, 이미 위장가맹점 개설및 거래가 행해지고 있던 상태에서 전결권자의 추가 위장가맹점 개설계획 보고와 이에 대한 지점장의승인하에 위 가맹점과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가맹점 개설 및 거래경위,참가인의 지위등에 비추어 당시 참가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개설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은 점,② 위와 같은 위장가맹점 개설 및 거래행위는 거의 전적으로 양도성 예금의 유치 등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이로 인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등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③ 은행의 손해는 위장가맹점 개설이 아닌,카드위조범들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담당직원이 매출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매출표의하자를 쉽사리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책임자통장을 방치함으로써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이를 사용하여 매입한 매출표는 전체 매입액의 0.7%가량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액수이고, 그중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위조매출표의 액수도 극히 적었던 점, ⑤ 참가인은 결제선상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본부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공문에 따라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를 막지 못한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장의 미보고로 1998.7.16.자 위장가맹점 개설금지 공문을 받아 보지 못하였을 뿐더러, 성남지점은 그 후 같은 취지로 발송된 공문을 접하고서는 그 즉시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를 중단한 점,⑥ 참가인은 적극적으로 위장가맹점 개설 및 거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장 및 담당과장보다는 그 책임이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위 은행의 사업목적 및 성격,참가인의 지위 및 직무내용,과거의 근무태도, 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참가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에 대한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을적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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