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비위행위는 해...
- 번호
- 99구2399
- 일자
- 2002-12-11
원고가 회사의 실무담당직원으로서 거래업체들을 감독하여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거래업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금품을 수수하고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직무상의 심각한 비위행위로 보여지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황기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태관 김주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형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차성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선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12.28(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일자인 `1999.1.6'은 위 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47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을1, 을6 내지 을9,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5.3.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유로 1998.6.30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1998.7월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8.9.4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47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12.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거래업체의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43조, 제44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인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영남렌트카 사장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명절 때 받은 비누세트 등은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여 대가성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유독 원고에게만 이를 가지고 문제삼았다.
(다) 집들이를 하면서 성우실업 사장으로부터 30만원을 받은 것은 미풍양속의 차원에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대가성 뇌물의 수수나 부정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뒤 총무팀장에게 보고하고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하급자로서 어쩔 수 없었다.
(마) 거래업체 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같이 간 것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바) 1997.4월경 수원에서 거래업자들과 단란주점에 같이 간 것은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일 뿐이지 부정행위나 회사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비용은 원고가 다 부담하였다.
(사) 1997.8월경 부산에서 조이씨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을 때에 여자와의 동침 접대를 받은 바 없다.
(아) 원고와 유사한 사안이 적발된 장경호 과장이 받은 감봉 1호봉의 경징계와 비교하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자) 원고가 판매대금 유용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을 것은 업무상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지 유용이나 착복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2, 갑2(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1, 을2, 을3의 1 내지 4(을3의 2,3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을4 내지 을10, 을 11의 1, 2, 증인 송남종, 조영제(증인 송남종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갑2의 일부 기재, 증인 송남종의 일부 증언)
(1)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3조는 징계사유로써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에는 다음 각 항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
1) 제1항 -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5항 -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
3) 제32항 - 사원으로서의 예의범절과 도덕성을 망각한 저질스런 행위로 타사원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4) 제33항 경영질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손실을 야기했거니, 손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
5) 제34항-기타 전 각 항에 준하는 정도의 정당하지 못한 불미스런 행위를 한 자 또는 개전의 여지가 없는 자
(나) 위 취업규칙 제44조는 징계해고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제5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품을 요구 내지 수취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로, ㉠ 견책, ㉡ 감급, ㉢ 감봉, ㉣ 정직, ㉤ 강격, ㉥ 해직을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취업규칙 제59조는 사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수하여야 할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제13항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응 또는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비위사실
1) 1996.4월경부터 1996.10월경까지 사이
가) 담당업무 : 참가인 회사 부산 공장의 총무팀에서 차량 업무 담당
나)거래업체 : 성우실업(통근버스 기사용역 제공), 영남렌트카(차량 대여), 하구언 세차장(차량의 세차 및 정비), 신호주유소(차량에 유류 공급)
다) 비위사실(아래 기재된 식사 등의 비용은 모두 거래업체 부담) ① 1996.4월경 원고의 집들이 자리에서 성우실업 사장으로부터 30만원 수령, ② 1996.5월경 차량렌트비 결정을 위해 영남렌트카 방문시 사장 및 여직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감, ③ 1996.7월경 성우실업 사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나이트클럽에 감, ④ 1996년 추석 무렵 ㉠ 영남렌트카 사장으로부터 1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우편으로, ㉡ 하구언 세차장 사장으로부터 시가 1만2,000원 상당의 비누세트 1개를, ㉢ 신호주유소측으로부터 5만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 1장을 각 교부받음.
2) 1996.11월경부터 1998.1월경까지 사이
가) 담당업무 : 참가인 회사 부산 공장의 총무팀에서 구내 식당 업무담당
나) 거래업체 : 조이씨 주식회사(구내 식당 운영)
다) 비위사실(아래 기재된 식사 등의 비용은 ②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업체 부담) ① 1997.2월경 조이씨 사장으로부터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5장을 받아 일부를 상사들에게 주고 남은 2장을 사용
② 1997.4.30 조이씨 직원들과 참가인 회사 수원 본사 식당 견학차 수원에 갔을 때 저녁식사를 한 후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접대부와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술값 및 화대를 합한 비용 95만원은 원고 카드로 계산하였고 차후에 비용을 분담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업체에서 들어주지 않음.
③ 1997.8월경 조이씨 담당이사 등과 참가인 회사 수원 본사 식당 견학차 수원에 갔을 때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으며 여관비까지 조이씨측에서 부담
④ 1997.8월경 조이씨 운영장 등과 갈비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사창가에 가서 성관계를 가짐.
⑤ 1998.1월경 조이씨 여자 영양사 등 5명과 함께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감.
(나) 징계과정
1) 참가인 회사는 산하 부산 공장 경영지원실의 조직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거래업체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 수수의 부정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관한 제보를 바탕으로 하여 1998.5.1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에 감사를 실시하여 위 비위 사실을 밝혀 내어, 원고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낸 다음 1998.6.17 원고 및 기타 비리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원고에 통보하여 그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8.6.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는 그 비위 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하였다(이미 원고는 1998.5.1 식권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1998.6.18 원고 및 원고와 비슷한 비위 사실을 저지른 허만이 외 4명 합계 6명의 직원에 대하여 1998.6.30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한편 위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집단 비위사실에 대하여 부하 직원 관리책임을 물어 김창옥, 안찬열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을, 그리고 4개업체로부터 6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사실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장경호 과장에 대해서는 감봉 1호봉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가 거래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향응을 제공받은 횟수나 그 금액은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임으로서 업체 선정이나 단가 및 물량 조절 등에 관한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 거래업체들이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서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었던 점, 그리고 원고에게는 식권 판매대금의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 회사의 실무 담당직원으로서 거래업체들을 수시로 감독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거래업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참가인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이 거래업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 접대까지 받는 행위를 한 것은 원고가 담당한 그 직무의 존재가치마저 의심스럽게 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로 보이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 칙 제43조 제1항, 제25항, 제32항, 제34항, 제44조 제5항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결국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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