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회피노력등 정리해고요건 해당여부...

번호
99구24771
일자
2002-09-02

[원 고] 국방품질관리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송달오

[변론종결] 1999.12.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7.16.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 한다)사이의 99부해9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 증거] 갑1 내지 3의 각 1,2의 각 기재

가. 참가인은 국방품질관리연구소(이 사건 해고 이후 국방품질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원고관리소 ’라고 한다)에서 기술직 선임급으로 근무하다가 1998.12.22.같은 달 31.자로 해고되었다.

나. 참가인은 1998.1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1999.2.2.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에 원고 관리소가 같은 달 18.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16.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 ”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및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 ”라고 주장한다.

나.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할 것,③ 합리적이고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 대한60일 전의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위 요건 등 제반 사정을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5.선고 96누803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채택 증거] 갑5,7,9의 각 1,2,갑6,17의 각 1 내지 3,갑8,13,갑10,15의 각 1 내지 4,갑14,16의각 1 내지 5, 을2,15,16,을5의 4,5,을6,7,19의 각 1,2,을8의 1 내지 3의 각 기재,증인 김덕문,권순범, 김두한의 각 증언,변론의 전취지

(1)원고 관리소는 예산의 전액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이다. 정부는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국방부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하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여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1998.5.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관리/지원 인력을 감축하여 연구중심의 인력구조를 구축한다. 경상경비를 1998년 기준 20%감축한다 ”는 등의 운영혁신 지침을 시달하면서, “원고 관리소의 기능 흡수 및 정리 방안을 포함한 국방부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혁신 추진방향을 제출할것 ”을 통보하였다.

(2)이에 원고 관리소는 1998.7.‘인력을 현 정원(633명)대비 20%(127명)감축 ’하는 내용의 자체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8. ‘인력을 현 정원(633명)대비 23%(145명)감축하여 488명으로 축소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당시 원고 관리소는 정원보다 41명 적은 59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1998.8.1.∼1998.8.10.실시한 1차 명예퇴직 신청에서24명이 퇴직함으로써 직원 수는 568명이 되었으므로, 인력을 488명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80명을 추가로 감원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3)원고 관리소는 정리해고의 방법으로 추가 감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원고 관리소에는 노동조합도 결성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어 있지도 않아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해고회피노력및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협의할 상대방이 없었다. 이에 원고 관리소는 1998.8.27.전 부서에 직원협의회 운영 방침을 시달하면서, 전 직원에게 입후보자 없이 각자 소속한 직종(연구직,기술직,관리직)·직급(책임급, 선임급,원급)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31. 총 9명의 근로자 대표를 발표하였다.다만 원고 관리소는 위 투표의 개표를 공개하지않았고, 대표로 선출된 근로자가 얻은 표의 수도 발표하지 않았다.

(4)원고 관리소는 1998.9.2.직원협의회 안건 및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한 자료를 위와 같이 선출된 근로자 대표들에게 제공하고, 다음 날 관리소의 사용자측 대표 9명과 근로자 대표 9명이 직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위 직원협의회 토의 결과 원고 관리소가 제시한 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이루어져 인력감축방안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계획

① 2차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실시(9.30.자)

② 3차 보직대기자 선정, 조치(10.1.자)

㈏ 인력감축 기준

① 연구/기술/관리직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능률과 하위직 진급 등을 고려한 운용인력을 책정하고 장차 3 ∼5년간의 진급인사를 고려하여 상위직 공석 확보(단, 연구/기술직은 품보직으로 통합)

② 위 기준에 따른 결과 원고가 속한 품보직 선임급의 경우 현재 정원이 196명에서 조정된 정원이 201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조정된 정원이 현재원 198명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10명을 감원하기로 함

㈐ 보직대기자 선정

① 선임급 이하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로 대상 인원의 3배수(2명 이하일 경우는 5배수, 동점자는 전부)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갑/을반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합하여 서열을 결정하고,병반 심사에서 갑/을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저점수 순으로 보직대기자 선정

② 심사기준표 :인사고과 40점, 포상 20점,제안 20점,기술보고서 20점,근무잔여기간 -17점,징계 -17점

③심사위원 심사 :조직발전 기여도 40점, 직원간 친화력 20점,자기발전 노력/자질 20점,대외협력관계 10점, 사생활 및 품성 10점

(5)원고 관리소는 위 인력감축안에 따라 1998.9.7 ∼1998.9.22.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64명이 퇴직신청을 하였고(그 중 품보직 선임급은 9명), 이에 따라 추가로 감원할 인원이 16명(그 중 품보직 선임급은 1명)으로 되었다.

(6)원고 관리소는 1998.9.23.보직대기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직대기자 16명을 선정하였다. 참가인은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 품보직 선임급 189명 중 189위를 하여 심사대상자 8명(동점자가 있어 대상자가 8명이 되었다)에 포함되었고, 갑/을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서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위 결과를 종합한 병반 심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여,품보직 선임급의 보직대기자로 결정되었다. 다만, 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는 이전까지 다른 직종으로 분류되어 각 직종별로 인사고과를 하여 온 연구직과 기술직을 직제 개정 없이 품보직으로 통합하여 서열화 한 것이었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인사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7)원고 관리소는 1998.9.24.∼1998.9.26.위와 같이 결정한 16명의 보직대기자 예정자들에게 조기퇴직의 기회를 주었고, 이에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위 기간 중에 모두 조기퇴직 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만은 퇴직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관리소는 참가인을 1998.10.1자로 보직대기 발령을 하였고, 같은 달 24. 함정업무 담당 기술원인 노선기가 자진퇴직하여 목표한 감원수가 충족되었음에도,같은 해 12.22.참가인을 같은 달 31.자로 직권면직하여 해고하였다.

라. 판단

(1)수익사업 없이 소요예산의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원고 관리소로서는,1999년도 예산의 경상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20%감축될 것이 예상되는 이상, 경상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위한 감원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그러나 원고 관리소가 두 차례에 걸친 명예퇴직을 시행한 외에 별다른 해고회피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참가인이 보직대기 상태에 있을 때 위 노선기가 자진 퇴직하여 감원 목표량이 달성되었음에도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관리소는“위 노선기의 담당 업무가 참가인과는 다른 함정 업무이고, 직급도 위 노선기가 원급인 반면에 참가인은선임급으로 달라 참가인을 위 노선기 대신 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관리소의정리해고가 특정 사업부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목표 감원량을 직급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인 이상 담당 업무가 다르다는 사정은 참가인을 복직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고보기 어렵고, 직급이 다르다는 사정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부당하다고판단되는 이상 참가인을 복직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원고 관리소는 ‘업무능률과 하위직 진급 등을 고려한 운용인력을 책정하고 장차 3 ∼5년간 진급인사를 고려하여 상위직 공석 확보 ’라는 기준 하에 직급별 해고 대상자의 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속하게 된 품보직 선임급은 조정된 정원이 현재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준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할 것이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의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 관리소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활용한 인사고과 자료는 이전까지는 연구직과 기술직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어 온 것인데,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부터 연구직과 기술직을 품보직으로 통합하여 평가하면서 기존의 인사고과 자료를 그대로 심사기준으로 한 것 역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4)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할 상대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각 직종 ·직급별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9인의 근로자가 각 직종 ·직급별 근로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입후보자 없이 전 직원이 전 직원을 상대로 투표를 하도록한 선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표자들은 각 직종 ·직급별 근로자의 과반수 표를 획득하지 못하였을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근로자 대표들은 이 사건 직원협의회가 개최되기 3일 전에야 확정되어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를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협의회에서도 원고 관리소가 미리 작성한 안건 및 인력감축방안을 기초로 일부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 관리소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이상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 관리소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 관리소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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