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단결근과 운송수입금 과소입금 등의 비위행위가 노조의 결의...
- 번호
- 99구2672
- 일자
- 2002-04-16
무단결근 외에도 운송수입금 과소입금 및 직장대표자에 대한 욕설 등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해 회사와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키기 힘들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노조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평소 원고 등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저지,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전국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 이천지역 택시노동합 대표자 조합장 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의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이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이성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성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8.10.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노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관계
(1)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이천지역 4개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 1997.9.28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위 택시회사들과 사이에 단체협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권오영이 위와 같은 단체협상 진행 중인 1998.1.24 분신을 기도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소외 정호가 그 이후 원고 조합 조합장 직무 대리직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원고 조합은 같은 해 4.15부터 부분적으로 파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해 5.16부터 부분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1998.5.27 그 소속 택시기사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던 소외 이강학을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과소 입금, 직장 대표자에 대한 욕설'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다.
나.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심판정
(1) 원고 조합은 1998.6.2 조합원 이강학에 대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1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 조합은 1998.7.3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강학은 권오영 이전의 원고 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해고 당시는 지도고문이었으므로, 권오영이 분신으로 입원한 상황에서 원고 조합의 와해를 막기 위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강학은 이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이고, 조합일에 관여하다 보니 운송수입금이 적게 입금된 것이며, 또한 직장 대표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직장폐쇄의 부당성에 관한 의사표현 내지 항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학과 같은 기간 동안 결근한 소외 강보성은 그대로 둔 채 이강학만을 징계해고한 것은, 이강학이 원고 조합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을1호증 내지 을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보성의 증언(다만 위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1호증, 증인 강보성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1) 징계사유
(가) 이강학은 권오영 이전의 원고 조합 조합장이기는 하나, 1998.1월 내지 2월경에는 원고 조합의 지도고문이라고 불리기만 하였을 뿐 정식으로 위촉된 바는 없는 등 원고 조합 내 어떤 직책도 없는 일반 조합원에 불과하였다.
이강학은 1998.2.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같은 해 2.5부터 2.15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결근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운전기사 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사정에서 너무 장기간이다”라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즉시 회사로 출근하여 협의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결근하였다.
이강학은 1998.2.18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같은 해 2.20부터 같은 해 2.28까지 같은 내용의 결근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결근하였다(2차례의 결근일을 합치면 14일이다).
(나) 이강학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으로 1998.3.5 60,000원, 3.7 57,000원, 3.13 11,000원, 3.14 71,200원, 3.16 22,200원, 3.31 30,000원, 4.1 35,000원, 4.4 57,000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강학은 그 중간인 같은 해 3.26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단체협약상 1일 사납금 73,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무 중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성실하게 입금시키지 않고 있으니 근무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 이강학은 원고 조합의 파업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원고 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1998.5.18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이천시 지역경제과장,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이천경찰서 정보2계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조성동과 협의하던 중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이강학은 위 욕설과 관련하여 1998.1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받았고, 위 형은 같은 해 12.19 확정되었다).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
(가) 취업규칙 중 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복무상의 기본원칙) 종업원은 소속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2)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2) 회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결 근)
(1)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회사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제54조(해 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의 중대한 귀책사유이므로 회사는 징계조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11) 징계사유가 2개 이상 겹쳐져 있을 때
제76조(징계사항) 종업원이 다음 각호 1에 위반 또는 거부자에 해당할 때에는 본 규칙 제82조와 같이 징계조치한다.
(1) 무단결근 월 1회
(2) 출근이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한 자 또는 업무에 태만한 자
(나) 단체협약 중 위 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0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2조(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75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1995.10.1부터 시행한다.
제76조(사납금)
1. 일 사납금은 73,000원으로 한다.
다. 판 단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조합의 조합원 이강학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승인 없이 14일이나 무단결근한 점, 운송수입금 과소입금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불응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점(단체협약상 일일 사납금이 73,000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당시 비록 위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경우 최소한 그 정도의 수입은 있었으리라고 추단되는 터에, 이강학 스스로가 원고 조합일 등을 돌보느라 운송수입금이 적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불성실근무가 인정됨)이 인정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은 조합 내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강학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당시는 정호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 없이 일반 조합원에 불과한 이강학이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이강학이 직장 대표자에게 욕설을 한 점 역시 인정되고,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취업규칙 제54조 (10) 소정의 `회사대표에게 폭행을 하거나 공갈, 협박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 제19조 (2)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도 아닌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강학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4조 (11) 소정의 `징계사유가 2개 이상 겹쳐져 있을 때'에 해당하여 해고의 사유가 된다.
(3) 나아가 이강학의 비위행위 경위 및 태양, 비위 정도, 위반횟수, 계속기간 등에 비추어 이강학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키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 사유를 들어 이강학을 해고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써 정당하다고 하겠다(강보성이 비록 이강학과 같이 무단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이강학의 경우는 이러한 무단결근 외에도 운송수입금 과소입금 및 직장 대표자에 대한 욕설의 다른 징계사유가 있어 이강학만 징계해고하였다 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강학의 비위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평소 원고 등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강학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강학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장 이재홍(판사), 마용주,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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