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체결후 공...
- 번호
- 99구26760
- 일자
- 2003-02-26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공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그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소정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 고】 파워개발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내지 8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원래의 계약명의자는 충현건설 주식회사였는데, 이후 원고 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7. 3. 8. 서울특별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와 관내도로 굴착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1997. 3. 8.부터 1998. 2. 25.까지 공사금액 6,098,768,79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1997년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로 모두 금 69,901,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1999. 5.경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정산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금 40,507,820원으로 수정신고함과 동시에 초과납부한 보험료 금 29,393,370원의 반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9. 6. 9 '이 사건 공사는 정산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같은 도로상에 인접한 도로굴착복구공사로서, 도로라는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1개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나의 공사이다. 즉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공사가 아니며, 도급계약서나 공사내역서 상에도 공정을 분리하거나 현장별로 별도의 도급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하나의 단일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공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65조 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법 제6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의 하나로 "총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제1호)"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 갑 제9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1997. 3. 8 서울특별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와 관내도로굴착 복구공사(제1구역) 연간단가계약을 "공사대금 1,924,376,101원, 공사기간 1997. 3. 2.부터 1997.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서초구와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도로가 굴착되어 그 복구가 필요할 때마다 서울특별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의 구체적인 시공지시에 따라 원고가 그 공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한 것이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도 구체적인 공사 물량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1997. 4. 28. 금 3,204,992,580원으로, 1997. 6. 25. 금 4,686,349,570원으로, 1997. 8. 22. 금 5,497,324,070원으로, 1997. 11. 7. 금 6,557,125,580원으로, 1997. 2. 20. 금 6,098,768,790원으로 각 변경된 바 있었다
라. 판단
(1)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공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그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제6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소정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1년 단위의 연간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도로굴착 복구공사라는 동일한 내용의 공사에 대해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식적으로 공사대금은 금 30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실제 각 개별공사는 공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발주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백 군데에 이르는 독릭적인 장소에서 그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각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법 제68조 제1항의 소정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환, 김종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