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

번호
99구33492
일자
2002-04-18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시말서 작성지시를 거부함과 아울러 장시간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요구하며 승무를 거부하였는 바, 원고의 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상 식사시간으로 30분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행의 특성상 7, 8분의 배차간격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원고로서는 승무하여야 할 때를 제외한 다른 때를 식사시간으로 이용함으로써 배차간격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의 위 운행거부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최성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 신성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정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451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5호증, 갑8호증, 갑9호증, 을8호증 내지 을11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6.7.7 피고보조참가인 신성교통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 회사는 1999.1.13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① 입사 이래 앞차량에 바싹 붙어 밀착운행을 약 50회 하고, 정해진 운행시간보다 일찍 종점에 도착하는 조착운행을 22회 하고 정해진 배차시간보다 일찍 출발하는 조기출발을 3회 하고, 고의로 차량을 지연운행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벌여 13회의 주의를 받고, 1998.1.24에는 운행질서를 1개월에 3회 이상씩 3개월 연속으로 위반하였으며, ② 1996.10.18과 1996.11.5 및 1997.8.7 등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③ 1998년 9월부터 11월까지 1개월마다 3회 이상씩 연속으로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하여 1998.12.22 참가인 회사의 일산영업소 운영과장 우정일로부터 시말서를 쓸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당일 오후 운행을 하면서 일부러 지연운행한 후 30분의 식사시간을 채워야 운행하겠다고 버티며 7, 8분 간격인 배차시간을 무시하고 운행을 거부하고, 2회 운행 후에도 20분의 휴식시간을 요구하며 운행을 거부하여, 참가인 회사가 일단 원고의 승무를 정지한 후 위 운행질서문란행위 및 운행거부행위에 관한 시말서를 쓰라고 해도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임금협정서 제10조, 취업규칙 제33조, 제34조, 제13조 제3항, 제4항, 제5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1999.1.14부터 1999.1.23까지 10일간의 정직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9.6.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버스운행시에는 교통상황, 이용하는 승객수, 시간대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지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해 놓은 배차시간과 운행간격을 지키는 것은 무리인데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밀착운행, 조착, 지연운행을 했음을 이유로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하였으며, 더욱이 시말서를 쓰게 하는 것 또한 징계의 한 태양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데도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시말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시말서 쓰기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 원고는 30분의 식사시간 및 매 운행 후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참가인 회사는 이를 보장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운행에서 돌아온지 7, 8분만에 다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시말서를 쓰지 않고 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6일간 승무정지 시키고, 그 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원고의 정직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징계사유 없이 한 부당정직이고, 아울러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정직으로 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및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14, 갑6호증,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내지 을6호증의 각 1, 2, 을7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 을17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이학주, 권순철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회사의 근무 및 징계관련 규정

1999년도 단체협약서

제10조(식사시간) 회사는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준다. 다만 급식시간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다.

제12조(배차시간 결정)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배차운행시간을 부여하고 배차운행시간 변경시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취업규칙

제13조(해고)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3. 무단결근 7일 이상 되는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2회 이상 승무를 거부하는 자

제56조(징계)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한다.

1. 본 규칙을 수차례에 한하여 위반할 때

3.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대행을 방해한 때

4.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타 기구를 손상한 때

9.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

12. 교통질서 확립 자율화 업무처리 요강에 의거한 자체 법정규정을 위반한 때(이때는 자체 법칙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13.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57조(제재의 종류와 구분)

1. 제재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서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가. 견책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다. 정직

1월 이내로 출근정지를 행하며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제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교통질서 확립 자율화 자체징계규정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자체징계규정을 정하여 노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저 함이고 본 규정에서 징계라 함은 무급정지 3일부터 해고까지를 말한다.

1. 질서위반

가. 추월

정상운행 중인 당사차량을 추월한 경우 승무정지 7일

나. 무정차 통과

ㄱ. 운행시간대 승객의 과소 등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정류장 무정차 통과는 승무정지 5일

ㄴ.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앞차를 추월한 경우 승무정지 10일

다. 전착

과도한 전착으로 간격유지를 불랑하게 한 경우는 1회 경고, 2회 시말서, 3회째 승무정지 5일

2. 사고야기(세부내용 생략)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7.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총 80여회에 이르는 밀착운행, 지연운행, 조착, 무정차통과 등의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해 왔으며, 이 중 1997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는 3개월 연속으로 매월 4, 5회씩 밀착운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6.10.18, 1996.11.5, 1997.8.7 등 3회에 걸쳐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시말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

(나) 원고는 1998년 9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사이에도 3개월 연속으로 3회 이상씩 밀착, 조착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하여, 참가인 회사 일산영업소 운영과장 우정일은 1998.12.22 원고에게 상습 운행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시말서를 쓸 것을 요구하며 이를 쓰지 않으면 승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시말서를 쓰지 않은 채 1회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 식사를 하면서 30분 이상 보장되어 있는 식사시간을 지켜야겠다면서 앞차가 나가고 15분이 지났는데도 승무를 거부하고 30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출발하였으며, 위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다시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나가겠다면서 승무요구를 거부하여 7, 8분간으로 정해진 배차간격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위 우정일은 원고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다음 차량으로 하여금 먼저 운행하도록 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의 일산영업소장은 다음 날 원고에게 다시 시말서 쓰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시말서 쓰는 것도 징계의 일종이라면서 시말서 쓰기를 계속 거부하고, 시말서 대신 경위서를 쓰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일산영업소장은 참가인 회사의 본사에 이를 보고하고 본사에서 원고의 징계건을 받아 처리하기까지 1998.12.23부터 1998.12.28까지 6일간 원고를 승무정지 시켰다.

(라) 원고는 1998.12.29부터는 정상근무하다가 1999.1.13 본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시말서를 쓰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요구하며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잘못한 것이어서 뉘우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같은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를 참작하여 10일간의 정직을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한편 1998.12.23부터 1998.12.28까지 6일간의 승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1999.1.8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승무정지가 징계위원회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승무정지를 취소하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참가인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99부해197)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에의 해당 여부

원고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정해진 운행시간과 운행간격을 지키지 않고 밀착, 조착, 지연운행, 무정차통과 등을 반복한 것은 취업규칙 제56조 제3, 9,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참가인 회사로서는 징계절차에 나아가기 전의 전단계로서 시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원고는 시말서 작성 또한 제재의 일종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시말서를 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7조 제1항 가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를 쓰게 한 후 훈계하는 견책은 변론으로 하고, 시말서만으로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제재의 일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함과 아울러, 장시간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요구하며 승무를 거부하였는 바, 원고의 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상 식사시간으로 30분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행의 특성상 7, 8분의 배차간격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원고로서는 승무하여야 할 때를 제외한 다른 때를 식사시간으로 이용함으로써 배차간격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의 위 운행거부는 시말서와 관련하여 악화된 감정으로 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위 시말서 작성 거부와 운행거부는 취업규칙 제13조 제3호, 제56조 제3, 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각 행위로 원고가 시말서를 쓰게 된 이상, 원고는 시말서를 3회 이상 작성한 자로서 취업규칙 제56조 제13호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중징계의 여부

원고가 비록 위 시말서 작성 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 전 6일간 승무정지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위 6일간의 승무정지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취소되었는 바,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그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어(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위 징계처분을 이중징계라 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에서 든 징계사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며, 이미 시말서를 쓰고 일단락된 과거의 운행질서 문란행위나 교통사고 등을 배제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10일간의 정직이 원고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홍성준, 한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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