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방해 주도,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조 ...

번호
99구35221
일자
2002-12-12

1.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결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는 행할 수 없고,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

2.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조합원 전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캐디들을 선동하여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여 영업손실을 입게 하고 내장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로비나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며 농성을 하는 등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유죄판결과 민사 손해배상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근무거부 또는 불법 단체 행동을 선동하거나 주도하고, 근무 중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충남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보조참가인] 최○재

1.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 11.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노116호 및 99부해477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1996. 9. 20. 골프장 운영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약 8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5. 1. 원고회사의 전신인 엑스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기과 카트담당으로 일하던중 1997. 11. 7.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피선되었는데, 같은 달 6.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회사의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등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참가인은 복직된 이후 계속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다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겨쳐 1999. 3. 7.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받게 되어 같은 날 징계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4. 원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에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1999. 6. 17. 그 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477호 및 99부노1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위 위원회는 1999. 11. 8. 원고회사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원고회사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과 위 나.항 기재 해고처분을 받기 전에도 1997. 4. 28. 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감봉(2개월)'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관련사실

(가) 참가인은 경기과 카트담당으로서 카트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1998. 11.경 전 대표이사 김○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위 운행일지에 대리의 결재를 받도록 특별히 지시를 받거나, 아무도 문제삼은 적이 없어 참가인을 비롯한 같은 경기과 직원인 윤○헌도 따로 대리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나) 참가인은 1998. 9월부터 11월 사이에 상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인 오후 3시∼5시경 골프 연습장에 수시로 연습볼을 30분 혹은 1시간씩 치곤 하였다.

(2) '회사의 명예, 품위, 신용 손상' 관련사실

(가) 참가인은 1998. 12. 2. 원고회사측의 캐디들에게 같은 달 7.부터 기숙사 난방 및 전기를 끊고, 기숙사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어 회사직원들에게 유포하였다. 원고회사는 직장폐쇄 및 노-캐디 시스템 운영방침에 따라 1998. 12. 13.까지 캐디들의 기숙사 퇴실을 명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1998. 9. 5. 천안세무서장 앞으로 원고회사가 1998. 5. 14.경 부도난 이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내 직원식당 옆 부동산을 구입하고, 회사와 상관이 없는 거평그룹 회장의 부인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다.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98. 12.경 공주세무서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추가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은 아직 없다.

(다) 원고회사는 1999. 1. 20.부터 같은 해 2. 5.사이에 참가인에게 현재까지 조합사무실로 사용해온 카트실은 카트정비의 부품창고이자 경기과 사무실로서 조합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원고회사측에서 지정하는 3곳(수영장 락카동내 1개실, 기사대기실내 1개실, 연습장내 사무실) 중 1곳을 선택하여 조합사무실을 이전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회사 대표이사이던 김○두의 지시로 최○준 대리가 위 조합사무실에 있던 집기와 비품을 옮겨 놓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김○두와 최○준을 각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3) '업무방해 및 근무거부등을 주도' 관련사실

(가) 원고회사는 1998. 8. 21. 마스터실 근무자였던 캐디 조○선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근무하는 등 회사 내규를 위반함에 따라 향후 캐디들을 제외한 위 회사 직원들만 마스터실에서 근무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참가인은 이에 반발하여 그 다음날인 1998. 8. 22. 11:00경 위 회사 경기과 마스터실에서 캐디배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원고회사 총무과장 방○혁의 근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캐디들에게 근무를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원고회사 측에서 캐디 없이 셀프카트로 운영하려고 하자 캐디들에게 카트 리모콘을 전부 빼오도록 선동하여 캐디 15명 가량이 카트실에 있던 리모콘 60개를 전부 빼온 결과 같은 날 11:30경부터 12:20경까지 약 50분 동안 카트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8. 9. 4. 7:00경 원고회사 경기과 마스터실에서 캐디들을 마스터로 근무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캐디 10여명과 함께 위 마스터실에서 근무중이던 원고회사 경기과 소속 최○준 대리를 끌어내고 마스터실과 경기과 사무실을 무단점거하여 캐디 배치와 카트 운행을 못하게 하고 캐디 20여명과 함께 카트 20여대를 끌어내 리모콘을 감추는 등 그 때부터 같은날 10:00경까지 약 3시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여 도합 41개팀이 경기를 하지 못하거나 예약을 취소하였다.

(다) 참가인은 부도난 원고회사가 타에 인수될 경우 노조해체 및 대량감원 조치가 잇다를 것이라고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노동조합 부윈원장인 최○애를 비롯한 캐디 약 13명과 함께 1998. 12. 4. 12:10부터 같은 날 12:40까지 골프장 내 주요업무시설인 1층 로비에서 3열로 늘어서서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불러 골프장 내장객들에게 혐오감과 불편을 주었다.

(라) 참가인은 위 (다)항 기재 농성으로 최○애와 캐디들이 근무정지처분을 받게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6. 6:30경 원고회사 골프장 내 2층 식당 앞에서 조합원들 70여명과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감에 있어 그 곳 근무자인 이○기가 손님들이 식사 중임을 이유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밀치고 몰려 들어가면서 그곳 식당유리문 1장을 깨뜨리고, 안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았다.

(마) 참가인은 같은 달 6.과 7. 양일 간 캐디들과 함께 원고회사 총무과 사무실에 몰려 들어가 약 15분씩 원고회사측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북, 장구, 징 등을 치며 소란을 피워 총무과장 방○혁 등 총무과 직원 6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참가인 주도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같은 달 8. 16:00경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이후에도 원고회사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직장폐쇄 철회하라", "고용승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북, 장구, 징 등을 치는 등 농성을 계속하였다.

(사) 대전지방검찰청은 원고회사의 고소에 의하여 참가인의 위 (3) (가)항 내지 (바)항 기재 각 행위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각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1999. 10. 21. 선고 98고단2174, 99고단319(병합), 659(병합), 1147(병합) 판결], 제2심 법원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0. 7. 21. 선고 99노2439 판결).

(아)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위 (3) (나)항 및 (라), (마), (바)항 기재 각 행위로 인하여 입은 영업손실에 대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41,883,32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0. 6. 1.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참가인이 원고회사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4) '근무태도 불량' 관련사실

참가인의 출퇴근 카드에 의하면 1998. 2. 25.부터 같은 해 11. 28. 사이에 근무지 무단이탈과 지각이 각 25회로 기록되어 있으나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윤○헌과 교대로 조기, 후기로 나누어 하루는 일찍, 하루는 늦게(10:00까지) 출근해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더라도 참가인의 지각 회수는 10여회 이상에 이른다.

나. 판단

(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의 점

참가인은 전 대표이사인 김○두가 취임한 1998. 11. 이전에는 카트운행일지에 따로 결재받도록 지시받은 바 없고, 실제로 참가인을 비롯한 카트실의 동료직원인 윤○헌도 카트운행일지에 결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회사도 이전에는 이를 특별히 문제삼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참가인이 상사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수시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한 점은 특별한 사정없이 업무상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은 취업규칙 제4조 제1호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회사의 명예, 품위, 신용 손상'의 점

원고회사측에서 기숙사의 난방 및 전기를 끊고 기숙사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참가인이 작성, 유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회사가 실제로 1998. 12. 13.까지 캐디들의 기숙사 퇴실을 명하는 공고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문서를 제작, 유포한 점만으로 원고회사의 명예 또는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참가인이 정확한 근거 없이 단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원고회사의 세무조사를 요청하고,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한 점은 회사의 명예, 신용 및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업무방해 및 근무거부등을 주도'의 점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는 행할 수 없고,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조합원 전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캐디들을 선동하여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여 영업손실을 입게 하고 내장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로비나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며 농성을 하는 등 고의로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형사 유죄판결과 민사 손해배상결정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근무거부 또는 불법 단체 행동을 선동하거나 주도하고, 근무 중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54조 제10호, 제15호, 제1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근무태도 불량'의 점

참가인이 비록 윤○헌과 교대로 조, 후기로 나누어 출근하기는 하였지만 참가인이 일찍 출근해야 할 날에 지각한 회수가 여러 차례 되므로 이 부분은 취업규칙 제54조 제1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회사는 골프장 운영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써비스 업체로서 1998. 5.경의 부도로 인하여 전 직원들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참가인이 비록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전임이 아닌 이상 자신이 맡은 바 근무를 열심히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존중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며,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적정한 수단과 방법을 택하여야 함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규율 및 근무분위기를 심하게 해쳐 원고회사의 영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反)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워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므로, 설사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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