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1년을 기한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갱신되지...

번호
99구37142
일자
2001-12-04

원고 입사당시 취업규칙상 근무정년을 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계속하여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1년 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1개월 앞두고 원고에게 자동퇴직처리를 예고한 것은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송춘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장위가스 대표이사 주원진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명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태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53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29.1.13생)

1992.5.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회사에 충전원으로 입사

나. 참가인 회사

1999.4.21 원고에게 근무정년을 초과하고, 근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예고통보 후 같은 해 5.20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

다. 원 고

(1) 199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 그러나 기각

(2) 같은 해 8.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라. 피 고

같은 해 1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갑1, 갑2의 1, 2, 을2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훨씬 넘긴 나이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충전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고령으로 인하여 근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위 당연 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참가인 회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의 근무정년은 55세이지만 업무 형편상 특별히 인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3년의 한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회사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62세인 1991.3월경 액화석유가스충전업체인 동일로 가스에 충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고객인 택시기사들과 마찰을 빚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1992.5.21 위 동일로 가스의 대표자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참가인 회사에 충전원으로 입사한 후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는 고령으로 인한 육체적(청력장애), 정신적 부담으로 하루 중 업무량이 증가하는 택시 기사들의 교대시간 계산에 착오를 일으키고, 행동이 느려 액화석유가스 충전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안전교육에 종종 불참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1997년을 기점으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량이 점점 감소되어 충전원들 사이에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1998.8.29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간의 회의를 마련하였으나 원고가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1 원고에게 회사도 어려운데 나이도 많은 분이 젊은 충전원들과 마찰을 빚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주의를 주자, 원고는 같은 달 11일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0일 월급을 수령한 후 참가인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같은 해 10.10 피고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2.16 참가인 회사와 합의하에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였다.

(마)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가스충전작업을 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아울러 응급상황시 신속한 위기대처능력이 요구된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을1의 2, 3, 4, 을3의 1, 2, 을5 및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하더라도 원고의 나이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취업규칙상 근무정년(3년 연장된 경우를 포함)을 훨씬 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계속하여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1개월 앞두고 원고에게 자동퇴직처리를 예고한 것은 가스누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의 성격, 원고의 연령 및 근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매 1년 단위로 체결되었던 근로계약기간이 1999.5.20 만료된 이상, 원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가 같은 날 원고를 당연퇴직처리한 것이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퇴직처리를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조병현(판사), 김도형,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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