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이른바...

번호
99구5955
일자
2003-02-13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성기운

【피고】 근로복지공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2. 24 09:2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141의 1소재 럭키금속(당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는 권석면임)의 기계작업장 내에서 롤러기를 수리하던 중 기계의 오작동으로 왼쪽 손이 기계안으로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측 수부압궤창, 좌측 1, 2, 3, 4 수지 절단, 좌측 제5수지 위원지골 골절, 좌측 제1, 2 수지 중수지 분쇄골절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치료를 종결한 후 1994. 4. 23 피고에게 사업주를 '권석면, 윤석정'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5. 25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 3. 5 숟가락과 양은냄비 제조업체인 럭키금속의 기계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근무하였었는데, 입사한 그 무렵 매월 급여로 금 1,400,000원씩 지급받았고, 당시 럭키금속의 사업주는 윤석정이었다.

(2) 윤석정은 1997. 7경 상표 도용문제로 구속되었는데, 그로 인해 럭키금속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동료근로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퇴직을 하였지만 원고와 오봉근, 이창선은 그곳에 계속 남아 약 2개월 동안 럭키금속을 지켰다.

(3)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윤석정은 1997. 10 중순경 원고에게 기계생산부의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제로 일을 하라고 하였고, 원고로서도 도급제방식을 도입하면 작업능률이 오르고 월급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도급제로 일을 하여 왔다.

(4) 그러나 도급제로 바뀐 이후에도 원고의 작업장은 여전히 럭키금속내로 한정되어 있었고, 기계도 럭키금속의 기계를 사용하였으며, 사포, 광목, 면장갑 등 사소한 부자재 구입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것 외에는 모든 자재를 럭키금속에서 사업중의 책임하에 있어 생산물량 및 납기일을 원고 임의로 정할 수가 없었다. 원고로서는 사업주로부터 작업물량이 내려오면 기계생산부서 직원을 독려하여 작업을 진행시켜 나간 것 밖에 없고, 럭키금속 이외 다른 업체로부터는 수주를 받을 사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받은 사실도 없고, 출근 및 퇴근도 럭키금속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엄수하였다. 임금은 럭키금속이 기계생산부의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돈을 원고가 기계생산부의 부장의 자격으로 수령하여 이를 각각의 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고, 원고가 하는 기계 작업일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도급제를 하기로 한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도급제 이후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도 월급제 시절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근무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 된 것은 없었다.

(5) 따라서 원고는 도급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사업주가 윤석정인지 권석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럭키금속의 근로자였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는 럭키금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럭키금속과는 별개의 이른바 독립된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小社長)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 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참조).

(2) 그런데, 을 제2호증(조사복명서), 을제4호증(문답서-성기운), 을제5호증(문답서-권석면), 을제6호증(폐업사실증명원), 을제7호증(자술서), 을제8호증(기계매매계약서), 을 제12호증의 2 내지 15(각 확인서), 을제14호증의 3(이의신청서)의 각 기재, 증인 조해선, 최연철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윤석정은 1996. 6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던 '우성사'라는 금속제조업체를 인수하여 공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141의 1로 이전한 뒤 상호를 럭키금속으로 변경하였는데, 럭키금속은 숟가락과 양은냄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스테인레스스틸을 이용하여 수저, 포크, 티스푼 등을 제조하는 기계생산부, 기계생산부에서 제조된 제품을 연마하여 광을 내는 연마부,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양은냄비 등을 제조하는 양은부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우성사에서 약 3년간 근무하다가 우성사가 윤석정에게 인수되자 1997. 3. 5자로 럭키금속에 입사하였다.

(나) 윤석정은 1997. 7. 3경 상표 도용으로 구속되었고, 그 여파로 럭키금속이 1997. 7. 7 부도가 나 더이상 공장이 가동될 수 없게 되자, 당시 기계상산부장이던 원고, 연마부 과장인 오봉근, 윤석정의 처남으로서 전무인 이창선 등은 럭키금속 내에 있던 생산자재와 재고품을 헐값으로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여 주고, 1997. 8. 4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윤석정은 구속된지 약 2개월 뒤인 1997. 9경 석방되자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 원고와 오봉근에게 근로자들을 모집해 오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오봉근이 각자 기계생산부와 연마부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모집해 오자, 1997. 10경 원고에게 기계생산부의 작업능률이 낮으니 도급제로 전환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로서도 그렇게 하면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사건 사고 무렵까지 도급제로 일을 하였다.

(라) 그리고 연마부에서는 1998. 3경까지는 오봉근이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나 1998. 5경 김병천이 책임자로 되면서부터 도급제로 전환되었고, 양은부는 럭키금속의 부도이전부터 김영출이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 때 이미 도급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마) 한편, 럭키금속의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안무웅은 1997. 9경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럭키금속의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1998. 6 말경 자신의 목적이 거의 달성되자 경영에서 물러났고, 그 이후로 럭키금속은 다시 약 한 달간 공장가동이 중지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윤석정의 구속 당시인 1997. 7. 7 윤석정을 대리한 윤석정의 처 이미령으로부터 럭키금속 내의 모든 기계를 매수하고 위 안무웅이 경영에 개입하는 동안 양은부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권석면이 1998. 9. 11 자신을 럭키금속의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안무웅 및 권석면이 럭키금속을 가동한 이우헤도 원고 등의 업무형태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었다.

(바) 원고와 럭키금속 가이의 도급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그가 직접 채용한 5년 내외의 사람들과 함께 스테인레스스틸 원판을 절단하여 수저, 포크 등의 모형으로 가공작업을 하였는데, 럭키금속으로부터 위 사람들 채용 및 퇴직에 대하여 특별한 간섭을 받지 않았고, 작업수행 중 작업시간, 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며, 럭키금속으로부터 위 사람들 채용 및 퇴직에 대하여 특별한 간섭을 받지 않았고, 작업수행 중 작업시간, 일정등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며, 럭키금속으로부터 일감을 받으면 자신의 책임 하에 작업을 하여 납품하였다.

② 원고가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1층 기계생산부의 기계는 롤러기 3대, 유압기 4대, 프레스기 7대, 절단기 1대 등이고, 이들 설비는 럭키금속의 것이나, 원고가 럭키금속에게 별도의 작업장사용료 및 기계사용료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계사용과 관련된 수리비 중 금 100,000원 이상의 비용은 럭키금속이, 그 이하의 경미한 수리비와 기계사용에 따른 소모품비는 원고가 각 부담하였고, 사포, 광목, 면장갑 등 부자재 구입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스틸 원판은 럭키금속으로부터 제공받았다.

③ 원고는 럭키금속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완성·납품된 제품의 종류별로 1개당 단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채용한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익으로 하였다.

④ 원고는 자신의 작업내용, 제품종류별 단가 및 제조량, 작업에 따른 종업원들의 식대, 부자재구입 내역 등에 관한 장부(을제11호증의 1 내지 10)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 하였다.

⑤ 럭키금속은 원고 및 그가 채용한 자들에 대한 근로자명부, 인사기록카드, 출근부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원고의 작업과 관련하여 갑근세를 원천공제하는 일도 없었으며, 원고를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도 아니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럭키금속과의 관계에 있어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아 사업을 경영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었지, 종속적 관게에서 럭키금속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가 럭키금속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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