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번호
99구8731
일자
2002-01-30

[원 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경수근, 김정은, 송시섭, 이성희

[변론종결] 1999.8.13

1. 피고가 1999.2.5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동부고속 사이의 98부노151호 및 98부해593호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1, 2, 을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4.7.31 여객운송 및 화물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동부고속(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곡화물 소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계획적, 고의적, 집단적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방해, 정당하지 못한 조합활동으로 근로자를 조종, 선동하여 반사회적 행위 야기, 회사 또는 회사직원을 대상으로 비방할 목적의 유인물 배포, 상사의 폭언, 고성으로 직장 내 규율 및 질서문란, 조사비협조 및 허위진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7.23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 처분(이하‘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해 10.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한다)에 98부노151호 및 98부해593호로 재심신청을 함에 따라, 중노위는 1999.2.5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재심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참가인 회사의 주장

(1) 원고는 1997.8.17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수차에 걸쳐 회사와 노조위원장이 결탁되었다는 내용의‘근조’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인쇄·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위 행위로 인하여 1998.5.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 바, 이는 노조의 지시나 승인 없이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2) 같은 해 12.30 회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과 합의한‘노사특별합의’에 불만을 품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1998.6월경‘비대위’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다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하게 하여 노사안정을 저해하고 상호불신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3) 1998.6.22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원고 등 5인이 집단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당시 회사의 사정상 예비기사의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휴가변경요청을 개별적으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결근하여 회사의 배차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4) 같은 달 29일 출근하여 위 휴가를 무단결근 처리한 것에 항의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직원에게 폭언을 하여 직장내 규율과 질서문란을 야기시켰으며,

(5) 같은 해 7.1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14조, 제21조(징계해고)와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14조 제1항(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대상) 제4호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이는 종래 부문별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어 왔던 노동조합 지부인 화물분회의 결의와 수권에 따라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조위원장을 비방하거나 위해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근로자의 공동의 이익 및 정상적인 노조 집행부의 비판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고, 유인물을 배포한 후 1년 동안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원고가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갑자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2) 원고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시기변경을 행사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같은 해 6.2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달 28일은 일요일이고, 같은 달 29일은 정상출근 하였으며 같은 달 30일부터 같은 해 7.1까지 정상적인 휴가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징계해고 사유인‘계속 7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3) 같은 해 6.29 회사에서 상사에게 위 월차휴가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하여져 벌어진 일로서 그날 저녁 당사자간에 화해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4) 징계심의 과정에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았던 것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이고,

(5) 가사, 원고에게 약간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된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4, 5, 8, 9, 15 내지 19, 2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을 제7 내지 10, 12, 14 내지 17, 19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내지 5,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2 내지 4, 을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운영 실태 등

(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여객분회(고속버스 운전사), 영업분회(고속버스 검표원), 정비분회(자동차 및 장비정비사), 관광분회(관광버스 운전사), 부곡분회와 동래분회(각 트레일러 운전사), 인천분회, 부산분회 및 울산분회(각 항만하역직) 등 9개 분회로 구성되어 있고, 분회별 조합원은 80명 내지 150명 정도이며 전체 조합원은 1,000여명이고 각 분회별로 조합원 30명당 1명씩의 대의원을 두고 있다.

(나) 참가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서○○는 1992.10.28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각 분회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고 1993년 임금교섭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측으로부터 조합운영비 제공의 제안을 받고 휴게소지정권을 노조에게 인정하도록 회사에 건의하였으며, 1994년 단체교섭기간 중에는 회사측이 교섭위원인 전무를 자기의 아들 결혼식의 주례를 서도록 하였고, 199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각 분회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분회별로 부분교섭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각 대의원들을 설득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중앙교섭으로 수정 결의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에는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하지도 아니하고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바도 없이 단체협약 제74조의 단체교섭위원에 관한 조항을‘부문별 교섭시 부문을 대표하는 노사 각 3인(화물 6, 하역 5, 고속 5) 이내로 구성·운영한다’를‘노사 각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여 각 분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도록 하였고, 1997.4.2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규약 제45조를 개정하여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위원 전원합의로서 합의한 후 위원장이 체결하고(제1항), 사업별 특성에 기인하여 조합에서 일괄교섭이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별 소속 분회에 교섭권을 위임하도록(제2항) 되어 있던 것을 단체교섭은 분회별 의견을 종합하여 조합에서 전 직종 일괄교섭하고(제1항), 사업별 특성에 기인한 실비변상적 경비 등 조합에서 일괄교섭이 비효율적인 부문에 한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하는 것(제3항)으로 변경하여 분회의 교섭권을 유명무실하게 하였으며, 1997.8.9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물분회의 월 의무근무일수를 25일에서 26일로 변경하여 근무일수를 1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부곡분회(분회장 홍○○)와 동래분회(분회장 박○○)의 조합원들이 1일 35,000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일 3,900원만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해당 분회와 사전협의나 서명을 받은 바도 없었다.

(다) 서○○는 근로자측 대표로서 1997.12.30 참가인 회사와 IMF 이후 경제난을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1997.12월부터 1998.6월까지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기능승무직은 영업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장한다는 특별노사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도 별도의 조합원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참가인 회사는 1998. 6월경 화물분야 영업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화물차량을 지입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위수탁시행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위수탁 시행에 의하여 직접 타격을 입는 화물분회의 조합원들은 상여금 유보의 대가로 확보했던 기능승무직 고용보장 약속을 참가인 회사에서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노조활동

(가) 원고는 1984.7.3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1987.11월경부터 부곡분회의 분회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오다가, 1993.2월부터 3년 동안 참가인 회사 노조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위 서○○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조합원으로서 노조활동을 하여왔다.

(나) 원고는 1997.8월경 위 서○○가 위와 같이 화물분회 조합원 및 분회장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분회의 부문교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화물분회의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자, 서○○가 노조위원장으로 조합원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용자측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997.8.10경 부곡분회장, 대의원들과 함께 위 일방적인 단체협약 체결 및 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기로 하고,‘근조’라는 제목 및‘화물교섭위원을 무시한 직권조인, 규약을 위배한 대표자의 행위로 이제 노동조합은 죽은 노동조합…’이라는 소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서○○가 ① 1993년도 교섭기간 중 고속도로휴게소 지정문제로 휴게소측으로부터 조합운영비제공 제안을 받고 회사측에 대하여 휴게소지정을 노조가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였고, ② 쟁의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회사측에 조직관리비를 요구하였으며, ③ 1994년 단체교섭기간 중 회사측 교섭위원을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로 참석시키고 분회활동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과의 동침을 하였고, ④ 1995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분회별 부분교섭으로 결정한 사항을 대의원 개개인을 설득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번복시키도록 하였으며, ⑤ 1996년 단체협약을 무교섭으로 끝내면서 분회장들의 부문별 교섭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고 1997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분회장을 부서장으로 전락시키는 등 횡포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달 11일 서○○에게 이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므로 노조총무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3일 부곡·동래화물분회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 합동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서○○의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재협상을 하든지 다음 해 단체교섭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서○○로 하여금 노조를 바르게 이끌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원고가 작성한 위 초안을 유인물로 인쇄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 합동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부곡·동래분회장들과 대의원, 원고 등은 서울 참가인 회사의 본사로 찾아가 오○○ 상무와 김○○ 차장을 만나 일방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항의하였으나 이들은 노조위원장인 서○○와 체결한 것이니 서○○에게 가서 항의하라고 하였고, 같은 달 14일 중앙집행위원회 보고를 거쳐 부곡분회는 분회의 비용으로 위 유인물의 제작을 의뢰한 후 분회장인 홍○○이 인쇄물을 직접 찾아와 같은 달 17일 부곡분회에서 개최된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이를 조합원 52명에게 1부씩 배포하면서 총회결정으로 이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하였다.

(다) 같은 달 18일 원고와 부곡분회의 대의원들이 서○○를 찾아가‘유인물을 배포하기로 총회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목적은 위원장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동래분회총회가 예정된 같은 달 23일까지 답을 달라’로 요구하면서 유인물 배포를 보류하였고, 같은 달 21일 서○○가 화물분회측의 재교섭안을 거부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같은 달 23일 동래분회조합원 84명이 모인 총회에서 위 유인물을 낭독하고, 같은 달 25일 원고와 부곡분회장, 대의원들은 서울 강남고속터미날에서 고속분회 조합원 50명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정비분회에 가서 정비공장 내에 유인물을 비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준 바는 없었다.

(라) 그 후 참가인 회사측에서 재교섭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같은 해 8.25 17:00경 부곡분회에서 화물부문만 다음 날부터 재교섭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 동래분회장인 박○○, 부곡분회장 홍○○이 회사측의 지점장 및 이사 등과 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달 30일 합의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초과근무일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15,011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원고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었다.

(마) 한편, 서○○는 같은 해 8. 26 원고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유인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98.5.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9.22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서○○에게 회신한 바 있으나 같은 해 11.6 원고에게 우수기사상을 수여하였고, 그 이후 1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위 유인물 배포행위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1998.6월경 참가인 회사의 위수탁시행 통보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1997.12월경 체결된 특별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유보된 상여금을 지급하고 화물차량 위수탁제를 실시하든지 고용을 보장하여 줄 것을 참가인 회사에 요구하기로 하고, 1998.6.14 부곡분회장, 대의원들과 함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84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57명의 찬성으로 위수탁제도는 임금단체협약이 끝나는 대로 논의하여 수용하되, 회사가 위수탁을 강행한다면 지급유보기간이 끝나는 1998.7.1을 기하여 지급유보된 상여금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담당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원고를 위원장으로, 김△△, 김□□, 이○○, 오△을 대책위원으로 각 선출하였다.

(사) 원고는 같은 해 6.15 참가인 회사에 화물차량 위수탁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같은 달 19일 참가인 회사의 책임자를 면담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 4명과 함께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월차휴가를 신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 등 비상대책위원들이 동시에 휴가원을 제출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배차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휴가기간을 분할 사용하거나 단거리 배차 등을 제안하면서 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등은 이를 거부하고 휴가실시를 강행하여 원고는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나머지 4인은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연월차휴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일 다시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달 29일부터 같은 해 7.1까지 3일간 휴무원을 제출한 다음(같은 달 29일은 18:35까지 정상 근무하였다) 같은 달 30일부터 2일간 휴가를 실시하였으며(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7.6경까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연월차휴가를 간 것으로 출근부에 기재하였다가 나중에 같은 해 6.26, 27일 무단결근한 것으로 수정하고 같은 해 6.29부터 같은 해 7.1까지는 휴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같은 해 7.3 원고 등 80명은 서울지방법원에 지급 유보되었던 상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참가인 회사의 부곡분회는 차량 72대, 기사 80명(예비기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월차휴가 신청 당시 업무상 재해로 3명이 휴업 중이었고, 분회장 홍○○은 통상 분회업무에 가용 배차인원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며, 일평균 휴무자는 8명 내지 12명 정도였고, 실제 원고 및 비상대책위원 4인의 연월차휴가 기간 중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자) 원고는 같은 해 6.29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달 22일부터 27일까지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자 부곡화물사업장의 책임자인 담당차장 신○○에게 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정이 격앙된 원고가 위 신○○에게“본사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아라”라는 발언을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원고는 신○○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후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징계심의시에는 이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까지 14년간 참가인 회사에 근무해 오면서 우수기사상, 10년 근속상 등을 수상하였다.

(3) 징계, 연월차휴가 관련규정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13조는 징계의 종류로 징계해고, 권고사직, 강등, 정직, 감봉, 근신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해고 사유로 단체협약 제21조는‘회사 또는 회사직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발, 유언비어 배포행위 등을 하는 자(제4호, 상벌규정 제14조 제2항 제4호의 징계해고 사유도 이와 동일하다)’, 상벌규정 제14조 제2항은‘회사규율과 질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제1호),‘계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제7호),‘선동적 행위로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에 동조함으로써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제12호),‘사내폭력적 행위를 야기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지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자’(제1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 가중사유로 상벌규정 제20조는‘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진술을 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월차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은‘월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3항은‘연차유급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득한 후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월차휴가 운영지침 제9조(휴가일의 변경)는‘휴가는 청구한 시기에 있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유인물 배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방해, 상사에 대한 폭언, 허위진술 등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유인물 배포의 점

원고가 1997.8월경‘근조’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참가인 회사의 분회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배포한 유인물은 그 내용이 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시 노조측 교섭대표로서의 조합원의 이익을 무시한 채 부문별 분회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측의 임원과 유착되었다는 불신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데다가 분회가 적극 반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분회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운영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조위원장의 조합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그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고 있고, 노조위원장에게 요구사항을 반영할 기회를 주면서 유인물 배포를 보류하는 등 노력한 점에 비추어 이를 배포한 목적이 참가인 회사 또는 노조위원장인 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여 근로자를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그 방법이나 태양에 있어서도 원고 및 화물분회는 위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다른 근로자들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노조위원장의 조합운영을 개선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것이 단체협약 제21조 제4호, 상벌규정 제14조 제2항 제4호, 상벌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12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1년간 이를 문제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유인물을 배포한 후인 1997.8.25부터 화물분회와 참가인 회사가 재교섭을 벌인 결과 원고가 유인물에서 요구한 초과근무일에 대한 보상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11.6 원고에게 우수기사상을 수여하였음에도 1998.6월 말경 원고의 비상대책위 활동 및 집단 상여금 청구소송행위가 있게 되자 1년 전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문제삼아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제로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이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체 근무자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할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통상 예상되는 결원이 8명 내지 12명임에도 예비기사를 불과 4명(산업재해로 인하여 배차가 불가한 3명, 분회장을 제외할 경우)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통상 4명 내지 8명의 작업인원 부족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5명의 결원이 평소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규모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5명의 결원이 부곡화물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더욱이 참가인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서 단체협약 제32조 제3항 소정이 본인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휴가를 시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휴가를 실시한 행위를 가리켜 무단결근이라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상사에 대한 폭언, 허위진술 등의 점

원고가 위 결근처리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 대한 폭언을 한 점, 징계절차에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징계심의 내용을 녹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언의 정도도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폭언 후 즉시 서로 화해하였고, 징계절차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조사에 비협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행위가 허위사실의 유포, 무단결근 또는 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관한 경위서 제출요구는 정당한 지시명령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이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당한 징계심의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리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녹음할 것을 고지하고 심의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는 것이며 달리 징계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참가인 회사가 내세우는 해고사유들은 어느 것이나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기 부족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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