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신규...

번호
99나33334
일자
2002-05-3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1,866,673원과 미지급 월차수당 3,287,460원의 합계 55,154,133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미지급 퇴직금 40,330,663원과 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3.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9.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1999.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미지급 퇴직금 11,536,010원에 대하여는 위 1998.3.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3.28까지는 위 연 5%, 2001.3.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5%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미지급 월차수당 3,287,4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1.1.25자 항소 및 청구취지 정정,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1.1.27부터(분명하지 아니하나, 변론기일인 2001.1.2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3.28까지는 위 연 5%, 2001.3.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미지급 퇴직금의 인용금액에 미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기하여 위 미지급 월차수당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박의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이마트 대표이사 김성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이원철, 이호철, 김태우, 문흥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36,010원과 이에 대하여 1998.3.4부터 2001.3.28까지는 연 5%, 2000.3.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추가된 월차수당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287,460원과 이에 대하여 2000.1.27부터 2001.3.28까지는 연 5%, 2001.3.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제1, 2심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838,179원과 그 중 62,738,600원에 대하여는 1998.3.4부터 1999.2.5까지는 연 5%, 1999.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4,099,579원에 대하여는 2000.1.25자 항소, 청구취지정정 및 준비서면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부분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부분을 감축하며, 월차수당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407,9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40,330,66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8, 19, 26, 27,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을 제15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정기, 당심 증인 정상환, 정순화의 각 증언(다만, 정순화의 증언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순화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3.10.1 소외 대우실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실업'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번 7304820을 부여받아 근무하였는데, 대우실업이 1981.12.16 소외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도 원고의 사번은 동일하였다.

나. 원고는 1984년경부터는 창원시 중앙동 소재 공성상가 1층의 대우유통센타 창원지점(이하 `창원지점'이라고 한다)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대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1985.11.1 직접 운영하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을 소외 이수화학 주식회사(변경전 상호:이수화학공업 주식회사, 이하 `이수화학'이라고 한다)에 인계하면서 대우 소속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사원들을 이수화학에 파견하여 경영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 대우는 원고를 포함한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소속 직원들을 이수화학에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국내 전자판매대리점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이렇게 파견된 사실도 몰랐다.

라. 대우는 위와 같이 그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등을 이수화학에 인계하여 영업하던 중 1987.6.3 가전제품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이수화학으로부터 국내 전자판매대리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1987.6.30 그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제1조에 이수화학은 가전제품 등 판매부분의 자산과 영업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2) 거래처 등에 대한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3조에 이수화학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3) 종업원과 관련하여 제4조에 피고는 이수화학의 임직원 중 1987.7.1 현재 가전제품 등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을 1987.7.1자로 인수한다.

마. 한편, 피고의 설립과 관련한 대우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인사관련 문건의 제1항에는 원고와 같은 대우 소속의 직영점 근무직원은 전원 현 소속사에서 1987.6.30자로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동일한 직급으로 신규 입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대상직원의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계속근무와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상기 대상직원 중 퇴직시점 현재 4급 사원 이상으로 원소속사 또는 타관계회사의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소속사 복귀 또는 타관계회사에 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계속근무와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바. 이러한 대우의 방침에 따라 원고도 1987.6.30자로 대우를 퇴직하고, 그 다음 날인 1987.7.1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규 입사하는 형식(위 창원지점의 다른 직원들도 동일함)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한편 피고도 위 대우의 인사관련 문건과 같이 원고의 직급, 호봉 및 승급 등은 대우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 처리하여 왔고, 피고회사에서의 사번 역시 위와 같은 7304820이었다.

사. 원고는 1987.7월경 대우에서 퇴직금조로 지급한 8,821,686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최초 입사한 1973.10.1부터 1976.3.31까지의 기간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2, 그 이후 형식상 퇴사일인 1987.6.30까지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로 하는 당시 대우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률[근속년수 13년 9개월에 따른 16.25(15.5+9/12)]과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1,057,883원)에 따라 계산한 17,190.598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위 돈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 원고는 1984년 이래로 위 창원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계속 근무하다 1997.2.28 피고회사를 정년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987.7.1부터 피고회사에 근무한 것만을 인정, 그 근속연수를 9년 8개월(지급률 9.66666=9+8/12)로 계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31,693,200원(평균임금 30일분 3,574,716원×지급률 9.66666+연차수당 515,100원-국민연금 퇴직전환금 2,647,200-세액공제 730,260원, 10원 미만은 버려서 계산하였음)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계속근로년수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우가 그의 가전제품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등을 당시 사실상 그의 지배하에 있던 이수화학에게 가전제품 등 판매 부분의 자산과 영업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하면서 물적시설과 함께 위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다가, 1987.6.3 피고를 설립한 후 이수화학이 다시 1987.6.30자로 피고에게 가전제품 등 판매부분의 자산과 영업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하게 하면서 물적시설과 함께 위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원고와 같이 대우에서 파견된 직원 포함)의 소속도 일괄하여 변경시켰고, 이러한 각 일부 영업의 양도를 전후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대우로부터 이수화학, 다시 이수화학으로부터 피고로의 각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그 각 경영주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승계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대우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입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2개 회사에서의 근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1개의 퇴직금이 지급됨이 상당하다.

(2) 계속근로년수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로서 대우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사업을 양수한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상 대우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2개 회사에서의 근무를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의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원고가 이수화학이 피고에게 위 일부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퇴직과 새로운 입사의 형식을 거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영업 양도 당시 피고의 모회사인 대우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인사관련 문건에서 원고와 같은 대우 소속의 직영점 근무직원은 전원 현 소속사에서 1987.6.30자로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동일한 직급으로 신규 입사하는 것으로 하되, 상기 대상직원 중 퇴직시점 현재 4급 사원 이상으로 원소속사 또는 타관계회사의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원소속사 복귀 또는 타관계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는 당시 실제 그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절반 정도만 지급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우와 피고로서도 원고의 이러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대우와 피고회사는 모두 대우그룹의 계열사들이고,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수화학 가전제품 판매조직의 일부분인 창원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퇴직하게 하고 바로 다음날 피고회사에 입사하게 한 것은 비록 영업양도양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계열사 사이의 전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2개 회사에서의 근무를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의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전제품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국내 전자판매부분을 대우로부터 이수화학, 다시 이수화학으로부터 피고로 양도한 것이 형식상의 영업양도양수가 아닌 실질적인 영업의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양수의 형식을 갖춘 전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영업양도양수 당시 퇴직과 새로운 입사의 형식을 거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 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대우의 경영방침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이상,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계속근로년수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는 최초로 대우에 입사할 때부터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단절없이 이어져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우에 입사한 1973.10.1부터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1997.2.28까지 23년 5개월이 된다.

나. 평균임금

갑 제2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우와 피고회사의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퇴직발령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기타 제수령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회사에서의 퇴직시 월차수당을 제외한 평균임금이 3,574,716원인 사실과 1996.1.1부터 1996.12.31까지의 월차수당 1,162,800원과 1997.1.1부터 1997.10.31까지의 월차수당 1,0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월차수당을 제외한 평균임금 3,574,716원과 1996.12월분 월차수당과 1997.1.2월분 월차수당을 3등분한 100,300원{(1,162,800÷12+1,020,000÷10×2)÷3}을 더한 3,675,016원(3,574,716+100,300)이 된다.

다. 퇴직금 지급률

갑 제12호증의 7,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우와 피고는 그 각 퇴직금 지급률을 동일하게 근속년수 1에 대하여 평균임금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다만 대우의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1976.3.3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회사가 원고의 대우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대우의 규정에 따라 1976.3.31 이전의 2년 6개월에 대한 지급률 5(2.5년×2)와 그 이후의 20년 11개월에 대한 20.9166(20+11÷12,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름)을 더한 25.9166이다.

라. 계 산

그러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3,675,016원에 퇴직금 지급률 25,9166원을 곱한 95,243,919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 되므로 여기에 피고가 지급하는 연차수당 515,100원을 더한 후 1987년경에 퇴직금조로 지급받은 8,821,686원, 1997년경에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31,693,200원,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2,647,200원과 세금 730,260원을 공제하면 51,866,673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우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1987년경 지급받은 퇴직금 8,821,686원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결과가 되므로 위 이자상당액은 이 사건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우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 방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원고에게 변제한 이상, 원고가 위 중간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 사실상 이에 대한 중간 이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월차수당 주장에 대한 판단

1995.1.1부터 1995.12.31까지의 월차수당 1,104,660원, 1996.1.1부터 1996.12.31까지의 월차수당 1,162,800원과 1997.1.1부터 1997.10.31까지의 월차수당 1,020,000원 합계 3,287,46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1,866,673원과 미지급 월차수당 3,287,460원의 합계 55,154,133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미지급 퇴직금 40,330,663원과 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3.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9.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1999.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미지급 퇴직금 11,536,010원에 대하여는 위 1998.3.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3.28까지는 위 연 5%, 2001.3.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5%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미지급 월차수당 3,287,4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1.1.25자 항소 및 청구취지 정정,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1.1.27부터(분명하지 아니하나, 변론기일인 2001.1.2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3.28까지는 위 연 5%, 2001.3.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미지급 퇴직금의 인용금액에 미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기하여 위 미지급 월차수당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중(재판장), 김태경, 안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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