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의 경영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회사 간부를 ...
- 번호
- 99누11044
- 일자
- 2002-04-18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심의 혹은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수 개의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해고사유만으로도 당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처분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항 소 인 이○배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보조참가인 신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조용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8. 1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46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1998. 12. 15.'은 '1998. 11. 23.'의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회사 내에서 소란을 벌이고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8. 5. 13. 해고예고를 거쳐 1998. 6. 10.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1998. 5.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8. 8. 26.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8. 9. 21.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46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11.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 회사의 이사 김○용 등이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하다가 1998. 3. 28.자로 해임된 이후 그들이 채권자 이○희를 앞세워 1998. 4. 20. 참가인 소유의 차량 81대 중 63대를 압류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원고는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자들에게 적극 동조하여 1998. 3. 26. 18:00경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구봉산 식당에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식을 축출하기 위한 모임에 참여하였고, 1998. 4. 23.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의 차량압류해제 요구 시위를 방해하였고, 1998. 4. 23. 20:30경 참가인 회사가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위 김○식에게 수 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회사 간부인 최○호, 한○균, 박○영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기사인 김○선이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만류하려 하자 김○선을 폭행하였고, 1998. 4. 20.부터 1998. 4. 30.가지 하루도 빠짐 없이 술을 마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경영권 탈취자들과 결탁하여 참가인 회사의 전무이사로 취임할 예정이었고, 1998. 5. 4. 03:00경 서울 성동구 자양동 소재 해양가스 충전소 앞에서 해고자들의 구명운동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서 및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1998. 4. 25. 동료기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참가인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1998. 5. 1부터 1998. 6. 9.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무를 거부하였고,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로부터 교통사고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전력이 있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16조 제2, 5, 11항, 임금협정 제9조 제2항 및 제4장 제2조 제1항, 취업규칙 제42조 제1, 2, 4, 5, 8, 9, 10, 13, 20, 21, 29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 이○희의 차량 압류에 대하여 동료기사들이 대표이사인 김○식의 종용에 따라 항의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보고 김○식에게 시위로 인하여 동료 기사들이 잘못되었을 때 회사에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식에게 딱 한번 폭언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이에 앙심을 품고 동료기사인 김○선을 앞세워 허위폭력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또 원고가 5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있으나 그 수리비를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을 갑 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최○근, 김○남, 김○선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54호증, 갑 제63호증, 갑 제6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근, 김○남, 김○선, 당심 증인 고○철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은 "조합원에 대한 상벌은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 포상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6조는 "회사내에서 음주소란, 도박 및 폭형, 기물파손 행위를 한 경우(제4호), 회사의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제5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시켰을 경우, 3개월 동안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제10호)"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기치게 한 경우(제17호), 사내에서 음주, 폭행, 도박 기타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제20호), 회사 내에서 음주하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제29호)"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은 "사원에 대한 포상,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5조는 "회사 내에서 음주, 도박 및 폭행을 하거나 기물 등을 파괴한 경우(제4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제10호)"를 징계 및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라)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 제8조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하거나 지시 받은 사항을 고의로 회피,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제8호), 주위동료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하였을 경우(제9호)"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9조 제1항은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에 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5조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① 참가인 회사는 대표이사 김○식과 이사 김○용 등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 오던 중 일부 이사가 1998. 3. 28.자로 해임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해고자들의 구명운동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서 및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이사들간의 경영권 다툼에 개입하였다.
② 한편, 참가인 회사에 대한 채권자 이○희가 1998. 4. 20. 참가인 회사 차량 81대중 63대를 압류하여 1998. 4. 30. 16:00경까지 위 차량의 운행이 정지되자, 참가인 회사 소속 기사들 중 일부가 1998. 4. 23. 정오 무렵 이○희가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정문 앞에서 차량 압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 원고의 비위사실
① 원고는 1998. 4. 23. 20:00경 참가인 회사 차고지에서 대표이사인 김○식이 위 항의시위에 참가인 운전기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채권자 이○희의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벌이면 공직자인 이○희가 차량 압류를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시위를 종용하는 것을 보고, 김○식에게 시위로 인하여 동료기사들이 잘못되었을 때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식이 대답을 회피한채 밖으로 나가려 하자, 원고는 김○식에게 "악덕업주 김○식은 물러가라,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돈 없이 사업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취지로 폭언을 하였다. 그 직후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부인 박○영, 최○호, 한○균과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고, 원고가 박○영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박○영의 머리등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던 최○호, 한○호의 허리,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최○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한○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
②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유 차량이 압류되어 정상운행이 중단된 기간인 1998. 4. 20.부터 1993. 4. 30.까지 사이에 수차 술을 마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거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7. 5. 1. 신호위반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달 5.에도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1997. 5. 16. 앞으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고도 1997. 7. 15. 빗길에 과속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997. 9. 25. 고가도로 옹벽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1997. 10. 17. 빗길에 골목길에서 승객 2명이 부상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징계과정
① 참가인 회사는 1998. 5. 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원고와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8. 5. 1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을 위 , , 과 관련된 사실로 보아 원고를 상대로 징계혐의사실을 확인하는 심문절차를 거쳤다.
②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의 심문절차에서, 김○식에게 폭언을 한 사실 및 운휴기간중 술을 마시고 회사 내로 한 번 들어온 사실이 있음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직을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뿐 그 이외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1998. 6. 10.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한 다음 1998. 5. 13.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기초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심의 혹은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사유는 위 , , 뿐이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사유는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추가된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은 위에서 본 세 가지 점만을 기초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한편,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김○선에 대한 폭행의 점(징계사유 중 일부이다)도 들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을 제6호증의 1,을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근, 김○남, 김○선의 각 일부 증언은 갑 제15, 43호증의 각 1, 2, 3, 갑 제16호증의 2, 4,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비위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수 개의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해고사유만으로도 당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처분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가 제반정상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 나. (2) (나) 항 기재 원고의 비위사실 중 ①은 단체협약 제16조 제4호 및 제5호, 취업규칙 제42조 제20호,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제4호 소정의 해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는 단체협약 제16조 제4호, 취업규칙 제42조 제29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③은 단체협약 제16조 제10호, 취업규칙 제42조 제17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1998. 4. 23. 대표이사인 김○식에 대하여 폭언을 한 경위는 김○식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권자 이○희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도록 종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는 고려함이 없이 독단적으로 "악덕업주 김○식은 물러가라", "돈 없이 사업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식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공개석상에서 비방하는 행위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회사의 간부사원들과 상호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 및 원고가 1998. 4.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의 운휴기간 동안 수차 술에 취한 채 회사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 점 까지 모아 보면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와의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특히 위 2. 나. (2) (나)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7년에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다시 세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결국 그 조건을 충족시킨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이강원 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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