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장의 폭언을 외부에 공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

번호
99누11686
일자
2002-01-03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명의의 `사장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공문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희, 배×하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원고가 참가인 회사 사장의 폭언을 녹취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위 공문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회사가 신인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드시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와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들이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 피항소인 ] 김○○ 여수시 여서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섭, 백윤제, 신동열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8.8.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 21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7행의 채택증거 `갑 5'를 `갑 15'로, 15면 1행의 단체협약 `제61조'를 `제62조'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명의의 `사장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공문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희, 배×하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원고가 참가인 회사 사장의 폭언을 녹취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위 공문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회사가 신인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드시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와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들이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