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번호
99누13194
일자
2002-01-30

[원고, 피항소인]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표재진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경수근, 김정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최세모, 김병문

[변론종결] 2000.6.20

1. 피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2.5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동부고속 사이의 98부노151호 및 98부해593호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동부고속(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을“주식회사 동부고속(위 회사는 2000.2.3 피고보조참가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로, 제3면 제9행과 제18면 제13행의‘참가인 회사’를 각‘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9면 제11행의‘쟁위’를‘쟁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성희(재판장), 김상준, 임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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