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정신적 손...

번호
99다27880
일자
2002-06-26

[원고·피상고인] 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고발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일단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체교수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을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불기소결정 이유와는 달리 이 사건 전문대학의 학장 등을 포함한 일부 교수들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고발행위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공직취임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장기간 박탈하는 해임을 징계의 종류로 선택한 것은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일탈 또는 남용의 정도 또한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12 선고 92다43586 판결, 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 1999.2.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이 사건 전문대학에서 몰아낼 의도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57 판결, 1999.4.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나이, 지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위자료 수액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 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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