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기제가 정년제로 바뀌었다해도 기존의 임용기간을 정해 임용...
- 번호
- 99다51630
- 일자
- 2002-03-07
임용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교법인의 정관이 개정되어 임기가 정년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정관이 기존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개정 정관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위 정관의 개정으로 그 임용기간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이 임용되는 때부터 개정 정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피고의 정관 및 관련 법령,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0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여 교수로 임용된 후 그 임용기간 만료 전인 1997.10.7 피고의 정관 제34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교수의 임용기간이 10년에서 정년까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임용기간도 정년까지 변경되어 원고가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대학교 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1997.10.7부터 시행된 피고의 개정 정관 부칙 제3항(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은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과조치는 그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단순히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임면권자의 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같은 개정정관 부칙 제4항(교수임면규정)이 ‘제34조 제2항의 교수 임용기간은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1997.4.13부터 소급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수의 정년임용규정을 사립학교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소급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정관 제34조 제2항을 그 시행일 당시 교수인 교원에 대하여 모두 정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임용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교법인의 정관이 개정되어 임기가 정년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정관이 기존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개정 정관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위 정관의 개정으로 그 임용기간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이 임용되는 때부터 개정 정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7 선고, 94다43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피고의 정관 및 관련 법령,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에서 유학함으로 인한 1년간의 휴직기간은 원고의 교수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원고가 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이 1997.1.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제53조의 2 제3항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부칙 제1항이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달리 위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기존 교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원고에게는 위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1991.8.8 대통령령 제13448호로 개정된 것)을 준용하여 원고의 위 휴직기간이 이 사건 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임용령 제5조의 2에서 국·공립대학의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위 임용령 제5조의 3 제4항에서 위 임용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 임용령 제5조의 3 제4항은 위 임용령 제5조의 2에서 정한 임용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만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고, 위 임용령 부칙 제1항은‘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2.3.1부터 시행하되, 1992.2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용령 제5조의 2는 그 시행일인 1992.3.1 이전에 임용되어 1992.2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남아 있었고, 그 잔여기간이 만료된 후 위 임용령 제5조의 2에 의하여 다시 임용된 바도 없었던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 임용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인 위 임용령 제5조의 3 제4항 역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의 위 휴직기간이 이 사건 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편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및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인사규정이 위 휴직기간을 원고의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휴직기간을 원고의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원고는 휴직이 예정된 유학을 조건으로 하여 10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여 교수로 임용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임용기간은 그 정하여진 기간이 역수상 지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이 이 사건 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의 정관 및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교수 임용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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