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방공장의 영업양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단행한 ...
- 번호
- 99도4659
- 일자
- 2002-03-26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김○수 외 9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김준곤·이춘희·오충현·송해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1992.5.12 선고 91다34523 판결,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2000.5.12 선고 98도32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한중석 주식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구공장의 해외 양도를 추진하여 1998.2.10 이스라엘의 이스카사와 사이에 대구공장의 양도와 관련한 양해각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중석의 노동조합측은 회사에 위 양도시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여 노사 양측이 단체교섭을 벌인 결과 1998.3.10 영업양도의 당사자와 노동조합 대표가 고용·노조·단체협약의 승계를 합의한 다음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되, 노동조합은 그 외에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보충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 직후 노동조합의 구 집행부가 삼성그룹이 삼성중공업의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면서 사원들에게 5백만원씩 지급한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면서 위와 같이 합의한 현 집행부를 비판하자, 현 집행부의 구성원인 피고인 등은 1998.3.13 회사측이 위 보충협약을 위반한 바가 없음에도 고용보장과 아울러 보상금의 지급 등을 새로이 요구하는 한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요구가 거절될 경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1998.3.31 회사에 대하여 모든 조합원과 임직원에 대한 2002.12.31까지 고용승계 보장,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 전 전사원에게 보상금으로 매각대금의 20%인 460억원 지급 등의 요구사항을 통고하였으나 회사측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1998.4.1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보상금 지급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대구공장의 영업양도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양도대금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귀속 내지 사용에 관한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서 성 유지담(주심)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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