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의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한 징계는 부당...

번호
99두11042
일자
2002-05-31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유인물 배포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었다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신 ○ ○ 외 1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 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김주현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참조), 그 조합원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2000. 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그 배포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유인물의 내용이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수렴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각종 수당의 산정방식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 데다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유인물의 내용과 배포의 목적, 그 배포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휴게시간 중에 대기실에 있는 운전기사들 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단순히 유인물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그것이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새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종래 다른 근로자들이 영업시간 중에 버스정류소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는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유인물로써 유구한 내용이 대폭 반영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직후에 갑자기 수개월 전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문제삼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전직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전직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징계사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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