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해 휴업을...
- 번호
- 99두4280
- 일자
- 2001-12-14
원고들이 행한 파업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파업으로 업무의 정상적 조업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휴업조치를 취한 후,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노동위원회로부터 '휴업지불 예외승인'을 받았다면, 위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김 ○ ○ 외 14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들이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계속적인 파업으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1997. 1. 10. 17:00를 기하여 휴업조치를 하고, 같은 달 13. 위 휴업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남지노위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0,206명에 대한 휴업수당 전액에 대하여 지불 예외신청을 하자,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달 27.에 같은 달 10. 17:00부터 같은 달 08:00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지불예외를 승인하였고, 원고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7. 10. 29.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린 사실, 위 노동조합은 1996. 12. 26.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침에 따라 파업을 것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울산지역과 전주공장 조합원들이 1997. 1. 9.까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반복하였고, 아산공장은 그 조합원들이 울산본조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는 돌입하지 않았으나 같은 달 6. 노조소식지를 통하여 총파업지침이 하달되면 즉각 실천할 것이라고 공고하고 '노동법개정투쟁 아산지부 실천단'을 구성하였으며, 울산공장의 파업으로 인하여 1996. 12. 27.부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조업단축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도다가 1997. 1. 7.부터는 전면 조업이 중단되었던 사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파업의 중지와 정상조업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다가 이 사건 휴업조치를 하기에 이른 경위와 위 파업으로 인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거액의 매출 손실과 불량률의 증가로 인한 생산성 및 품질의 저하에 관한 제반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위 파업행위는 집단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 사항인 노동관계법의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주도 및 선동에 따른 조합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파업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수 차례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불법파업의 중지 및 정상조업을 설득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침에 따라 파업을 실행하고 그 수위를 조절하는 등으로 정상조업이 어려운 형편이었고, 1997. 1. 8.부터는 부분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불량률 때문에 정상적인 조업이라 하기 어려운 점, 1997. 1. 15.을 기하여 본격적인 전체파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파업기간 동안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손실 정도, 일련의 공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차동차 생산의 특수성과 아산공장의 경우에도 직접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한 것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파업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산공장은 울산공장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어 울산공장이 파업하는 경우 정상조업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법 제38조 단서 소정의 휴업지불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위 제38조 단서 규정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다음, 경남지노위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0,206명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휴업지불 예외신청을 승인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 사건 파업행위는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거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인 노동관계법의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은 사용자의 휴업지불의무의 예외를 정한 것이고, 그러한 예외의 경우에 휴업지불의 하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사정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휴업지불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파업행위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개선될 수 Ÿ侍?사항을 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수 차례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불법파업의 중지 및 정상조업을 설득하였으나 파업의 실행을 막지 못하였으며, 1997. 1. 8.부터는 부분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높은 불량률로 사실상 정상적인 조업이라 하기 어려웠고, 같은 달 15. 기하여 본격적인 전체파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자동차 생산에는 일련의 공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고, 울산공장의 파업으로 울산공장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아산공장도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법 제38조 단서의 휴업지불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