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이 없는 사건을 14회에 걸쳐 재...
- 번호
- 99재두245
- 일자
- 2002-05-30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가 배척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사유와 같은 이유로 14회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면, 달리 이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재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역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피고, 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잠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사유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에 의하여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대리권의 흠결 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 이외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핵심사항에 관한 원고의 입증자료로 제출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판결을 거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가 배척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 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9.5.28 선고 98재다275 판결, 1997.12.23 선고 96재다226 등 판결 참조),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사유와 같은 이유로 14회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면, 달리 이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재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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