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
- 번호
- 99재두276
- 일자
- 2002-01-07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내용에 잘못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재심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판단유탈'이란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원고(재심원고) ] 유한회사 우일교통 대표이사 차○○
[ 피고(재심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양철주, 남옥임,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 ] 고창협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 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내용에 잘못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재심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판단유탈'이란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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