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3. 연령별 남녀 분리 모집의 법위반 여부...

번호
감독 01254-117
일자
2001-07-25

우리 조합 및 중앙회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그 직종의 근무형편상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남녀 연령을 남자는 35세이하, 여자의 경우는 25세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조건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된 내용과 같이 귀 조합 및 중앙회의 인사 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연령을 제한하고 있음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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