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차등지급의 법위반 여부...

번호
감독 68200-2932
일자
2005-04-07

본인은 1986년 대덕구 대화동 소재 ○○기업(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1년 공주군 장기면 소재 계열회사인 ○○산업개발(주)에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여성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구법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남녀 직원간의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관계법 규정 위반이 아닌지

"동일가치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위 4가지 기준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다만,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간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음.

가. 기 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나. 노 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

다. 책 임 :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라.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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