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에 대한 정년 차별의 정당성 여부...

번호
감독 68200-788
일자
2001-07-25

본교의 사무보조원은 대다수가 여성인 바 1987년 1월 10일 제정된 임시직원 규정 제12조(정년)에 임시직원의 정년은 일반직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과장급이하 일반직 정년은 55세) 그런데 1992년 8월 노사합의로 임시직원을 기능직, 별정직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면서 사무보조원은 별정 직 9급상당으로 특별채용하였읍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보조원의 정년을 30세로 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92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는 33세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원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노사합의에 의한 여직원 정년인하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제1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귀교는 임시직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직원의 정년은 일반직원의 정년(51세~60세)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직원을 별정직 사무 보조원으로 채용하면서 별도로 제정한 별정직원규정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현저히 낮은 30 세로 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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