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남녀분리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 호봉산정 방법...
- 번호
- 감독 68207-15255
- 일자
- 2005-04-07
당사는 여자사원의 경우 남자사원과는 달리 대졸자도 고졸자와 동일하게 초임호봉을 6급6호봉으로 책정하고 있었으나 '93. 10. 16 규정을 개정하여 여자사원도 남자사원과 동일한 직제(사원, 여자사원→사원으로 개정)를 적용하여 인사 및 보수에 있어 '93. 7. 1자로 소급하여 동일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1. 규정개정으로 여자사원을 사원(남자사원과 동일)으로 전직 발령하면서 기존 여자사원중 대졸자는 학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여 주어야 하는지 (호봉을 재산정했을 경우 대다수 고졸 여자사원들의 반발의 소지가 있음)
2. 대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현호봉 체제로 발령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귀하의 질의내용은 귀사의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졸 여자사원에게 차별 책정되었던 호봉을 재산정해 주어야 하는지와 남자사원과 동일하게 재산정하지 아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첫째, 기존의 여자 대졸사원이 기존 남자 대졸사원과 동일한 경쟁절차에 의해 입사하였는지 여부
둘째, 입사후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 보직관리 기준 등에 의해 근무해 왔는지 여부
셋째, 현재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후 귀사에서 채용한 여자 대졸사원이 상기사항과 관련해 보아 동일한 경쟁절차에 따라 채용된후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 보직기준에 따라 근무해 왔고 현재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호봉 산정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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