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결혼을 이유로 직권면직 가능여부...
- 번호
- 감독 68207-3441
- 일자
- 2001-07-25
직권면직 사유에 대한 질의로 여직원이 결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퇴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주민)회원이 구성체임.
나. 당동 새마을금고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지금까지는 스스로 퇴직하여 왔으므로 회원은 자연 퇴직하는 것으로 봄.
다. 결혼한 여직원이 계속 근무할 경우 임원(이사회)과 직원간에 불미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업을 하는 금고로서 자산신장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라. 결혼한 여직원이 계속 근무할 경우 서비스업을 하는 금고로서는 주부사원만이 근무하는 형태가 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계속 퇴직을 요구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여자근로자가 결혼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직권면직 )함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어 동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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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