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번호
- 감독 68207-4352
- 일자
- 2001-07-25
저는 강동구 풍납동에 소재한 1000병상 규모(1994. 9. 15 동관 개원시 2,164병상 규모로 확대됨)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2항을 보면 "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 하여 1년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저희 병원은 매년 1년 근속(근속기간 계산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에 따른 1호봉씩 근속기간에 의한 호봉인상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매년 6월 호봉인상)˙일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근속기간(1993.1.1.~1993.12.31)중 3개월(1993.10.~1993.12.31)의 육아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그 타당성에 대하여
②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제가 사용한 육아휴직기간도 위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히 1년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인상도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질의 ①에 대하여: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2항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질의 ②에 대하여 : 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등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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