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일호봉에서 차등임금적용의 타당성...

번호
감독 68210-1764
일자
2001-07-25

폐사는 취업규칙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생산직, 일반직으로 구분하여 남녀차등으로 남자 1호봉 30원, 여자 1호봉 2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남녀구분 실시함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견여하.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임금)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일가치 노동의 기 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 기타 금품의 지급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며, 남녀사이에 다른 보수표를 작성하거나, 경력˙학력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기본급, 호봉산정, 수당, 승급등에 있어 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므 로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가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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