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채용방법에 따라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타당한지 여부...

번호
감독 68213-480
일자
2001-07-25

1)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여 여사원, 남사원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처우로 채용해야 하지만, 과거입사자에게도 남녀고용평등법을 공히 적용해야 함에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2)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였음에도 채용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입사예) 서류전형-면접-입사

3) 또한, 저희회사 사무직(경리부, 무역부) 사원들의 임금을 보면 남자사원은 통상임금에 30시간분의 수당이 지급되고, 여사원의 경우에는 일률적 으로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 단체협약 제4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단체협약 제45조(임금구조) 동일학력, 동일노동, 동일조건일 경우 남자임금과 여자임금은 같게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무직근로자의 노동은 동일노동이라 사료됨.)위와 같이 기본급에서의 격차는 일반사원이 모두 여사원이므로 문제되지는 않는데 수당부분에서 남자사원은 30시간의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여직원 에게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남녀평등의 헌법 관련규정 제11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규정의 정신에 따라 가부장적 사회구조화에서 파생된 성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자격,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학력등 기타의 조건이 동등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한 경우 경력자를 우대함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차등대우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항에 규정된 남녀간 동일임금은 동일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기타 금품의 지급에 남녀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방법에 있어 사전 정하여진 직호에 의거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간 차등을 두지 아니한 경우는 동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시간외근로수당 역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단지 남녀를 구별하여 차별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나 노동가치가 다를 경우 에는 노사간의 계약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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