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관련 지침 변경...
- 번호
- 건설산재예방과-3311.
- 일자
- 2013-07-01
○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관련
1. 검토배경
○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하던 생산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설비공사업체 등에 도급을 주고 제조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남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발주자의 지위에서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29조 적용이 배제
4. 문제점
○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분의 사업을 도급함에도 계약형태상 발주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재해예방능력이 미약한 설비공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뿐 아니라, 설비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까지 방기함
5. 행정해석 변경
○ 산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아니라 실제로 도급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것을 관리효율,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도급을 주는 만큼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법 제2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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