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 번호
- 건안 32169-254
- 일자
- 2001-07-25
당사 아파트현장 건축시방서에는 15층인 경우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 2층 및 9층 2개소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안전관리 지도시에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설치는 10m이내에 1개소씩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시 고층아파트 15층인 경우 3개소를 설치하여야 타당하므 로 발주처 시방서와 차이가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된 규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은 자재 또는 공구등 모든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물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으로부터 3∼4m높이에 1단을 설치하고 매 10m이내의 높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 이와 관련한 내용은 철골공사 표준안전관리지침(고시 제85-11호)에 규정되어 있음.
☞ 참 고
- 철골공사 표준안전관리지침(고시 제94-3호)으로 개정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97 1. 11)시 동 규칙 456조제2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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