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

번호
건안 68307-131
일자
2001-07-25

당사에서 시공중인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행중 기존교량의 노후로 인하여 중차량 제한통행 실시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신설교량 공사용 당초 가교(중차량통행불가)를 규제 변경하여 DB-24중차량 우회도로용 가교로 변경 설치완료하여 중차량이 이용중에 있으나

-가교의 폭이 1차선으로 중차량의 교행이 불가하고 주위가 관광지로서 관광객 및 소형차량등의 통제가 어려우므로 교통유도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상기 교통유도원에 대한 공사비 계상에 대하여 현장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부칙(별표2)의 기본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비용으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노동부고시 제91-57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별표2의 기본비용 사용예시상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에만 해당되고

-각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 계상 비용은 동고시 제5조(계상기준)제3항에 의거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귀사의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 인건비등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목적과는 다르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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