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번호
건안 68307-195
일자
2001-07-25

폐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고 하수급인 업체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득하였다면, 당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가 하수급인 업체로 접수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이 있는 여부

-만약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에 의하여 재해율 산출시 재해건수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우리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을 위한 건설업체별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지난 1년간(1. 1. ∼ 12. 31) 발생한 총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그 업체의 연간 총건설매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며-이 때에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산정기준 제3호 가목(2)에 의거 하도급(하수 급)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일반건설업체인 경우 그의(하도급 또는 하 수급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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