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500억원이상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번호
- 건안 68307-250
- 일자
- 2001-07-25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중 500억원이상이 될 때마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500억원이상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추가시는 별표4의 각호의 유자격자로 선임하면 됨.
☞ '97. 6.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의무가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 자 600인이상 사업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