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

번호
건안 68307-288
일자
2001-07-25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4-45호, '94. 10. 21)제2장 제10조(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 및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

-당현장은 발주처로부터 신청(시공사)→검토(발주처)→집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수량 등을 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받아 발주처의 허가된 사항만 집행하는데 시공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는 없고 발주처의 허가사항만 실시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하고 발주처에서 요구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목적외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감액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안전관리비의 사용중 및 공사종료후에 그 사용내역서를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감액조정 등을 위한 확인사항으로써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 될 수 없음.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감액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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