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사계약일시와 설계서 확정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 번호
- 건안 68307-301
- 일자
- 2001-07-25
당초 계약 당시는 종전 고시 제91-57호 적용을 받았으나 당해공사가 개산공사로서 설계서 확정이 95년 이후로 예상되는 바
-고시 제94-45호에 의한 안전관리비율의 적용시점을 당초 계약일 기준으로 제91-57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공사금액이 결정되는 설계서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고시 제94-45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으로 보건데 장기계속공사로서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인 '94. 10. 21일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금액이 조정되는 공사로서 종전 고시 제91-57호를 적용하고 공사금액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고시 제94-45호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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