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에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

번호
건안 68307-318
일자
2001-07-25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에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예를 들어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인 낙하물 방지망(건축품셈 2-8)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을 할 경우 안전관리비에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산이 아닌지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2'' 항목중에 있는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1)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제94-45호, '94. 10. 21)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동 고시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종류 및 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그 표준을 정하였다 할 것임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이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계산이 아님

(2) 동 고시 ''별표2''의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2가지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는-건설공사표준품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7-42호)제7조제1항에 의거 '97. 12. 23부터는 고시 별표 2의 사용내역중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으나, 설계내 역서에 누락된 사항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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