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

번호
건안 68307-374
일자
2001-07-25

본인은 건설현장 노무담당을 3년반 동안 근무한 바 있으며 학력은 대학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전공(1년) 수료하였는 바

-건설현장(공사비 200여억원)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는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별표 4"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별표 4"의 제6호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귀하와 같이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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