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
- 번호
- 건안 68307-374
- 일자
- 2001-07-25
본인은 건설현장 노무담당을 3년반 동안 근무한 바 있으며 학력은 대학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전공(1년) 수료하였는 바
-건설현장(공사비 200여억원)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는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별표 4"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별표 4"의 제6호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귀하와 같이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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