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차계약이 '95. 3. 1 이후인 경우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 번호
- 건안 68307-563
- 일자
- 2001-07-25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제3항 및 노동부 고시 제95-6호의 규정에 의하면 '95. 3. 1 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4,000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 당사에서 기계약( '94. 12. 22)하여 시공중인 ○○신축공사가 년차공사로 계약되어 시공중으로
-이 중 2차 공사가 '95. 7. 20 계약되어 있는바 2차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부칙 제1항에 기술지도와 관련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1995년 3월 1일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년차공사의 경우 위의 적용시점은 차수별 계약일이 아니고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일이므로
-귀질의에서와 같이 차수별로 계약된 2차공사는 기술지도 대상 현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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