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번호
건안 68307-629
일자
2001-07-25

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를 일괄발주 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용해야 하고, 공사를 분리발주 하였다면 각각의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의 계상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함.

☞ 귀 질의에서와 같이 주된 공사는 일반건설(갑)이고 지급자재비를 포함시 킨 안전관리비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경우의 안전관리비 산정 방법 ⇒ 법정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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