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보건행사비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번호
건안 68307-639
일자
2001-07-25

도급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업체에 일정비율의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금액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원도급 업체로서 당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증진을 목적으로 적정기간 정기적으로 우수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우수 근로자를 선정하여 원도급업체 안전관리비에서 포상비(포상품)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포상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제1항 별표2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 우수 하도급업체 및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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