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전체공사인지 당해 구조물인지...
- 번호
- 건안 68307-661
- 일자
- 2001-07-25
하나의 현장에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공사가 함께 시공될 경우 즉, 도로 확·포장공사에서의 터널공사와 기존 도로확·포장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지상높이 31m이상인 아파트와 그 미만인 아파트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깊이 10.5m이상의 굴착공사와 31m미만의 지상구조물 공사등을 시공할 경우-적용대상 구조물 이외의 시공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이 타당함(심사 대상 구조물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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