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가설화장실, 보안등 설치비 등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번호
- 건안 68347-222
- 일자
- 2001-07-25
고시 제91-57호 별표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주요내용, 사용예시 및 기준에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논의가 있는 항목
-이동식 화장실(가설화장실) 설치비용 및 분뇨수거료
-경비근무자 초소 설치비
-식수비(상하수도료 및 광천수 구입비)
-산재자체치료비(요양기간 4일미만 재해자 치료비)
-구내보안등 설치비 및 전기료, 지하실 등 어두운 곳의 가설등 설치비 및 전기료
-난방비
<갑 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항목을 말하는 것인 바
-위 항목들은 특별히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와는 무관하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시설의 설치 및 사용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안전관리비로 볼 수 없음
<을 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형태는 다양한 것이므로
-예컨대 위 항목중의 이동식화장실 설치비는 동 고시 별표2의 별도 계상비용에서 위생설비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위 항목들은 전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봄이 타당함.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