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 실시여부...

번호
건안 68347-265
일자
2001-07-25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이상∼100억원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배치할 경우에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전담기술지도 및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94. 10. 21)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건설사업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전담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바

-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20억원미만의 전담기술지도 대상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동고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 정기기술지도(20억원이상∼100억원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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